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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4-17 15:08:36 조회수 119

의안명 :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김영희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2. 28.

의결일 : 2023. 3. 8.(제318회 임시회)

제안이유 :  근거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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