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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괴산군의회 방청안내

괴산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안내

괴산군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원활한 확인을 위해 신청 후에는 의회사무과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및 교부방법

  • 일반방청권: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

  • 단체방청권:

    교육기관등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해 그 대표 또는 대표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방청시 금지 행위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시기

  • 임시회:

    매월 1회정도 개최하며, 회의 안건이 있을때 수시 개최

  • 정례회:

    매년 2회 45일 이내 (6월25일, 11월21일)

방청문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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