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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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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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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괴산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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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9월 25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4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과 위탁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과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과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3
발언회의록
제324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낙영 위원입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 청안, 사리 3개 면의 1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는 적정 시공 여부, 공사 진척 상황, 견실 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청천면 귀만리 새민이 양수장 설치 공사에서 인근 하천에서 소류지까지 연결되는 양수장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하천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 시공으로 공사의 우수성이 돋보였습니다. 청안면에서도 청안 석둔 재해복구 공사에서 장마철 상습 수해지역 개선 공사로 적기에 시공 완료하여 수해 방지 및 마을 미관 개선에 기여하는 우수한 공사였습니다. 한편 청천 사담 농어촌도로 304호선 개설 공사에서는 집수정 구조물 마감 불량과 상부 차수벽 미설치 등으로 장마 시 계곡 토사물이 도로 위로 넘칠 것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리면 둔기 오리밭골 농로포장 공사에서는 포장 구간 노면 채움 및 사면 구간 보완이 필요하고 배수로 토사 유입 방지 등 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3개 면에서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 5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영농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발언회의록
제324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04
발언회의록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지난 8월 29일에 신송규․안미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3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월 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2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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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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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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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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