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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례간담회(12.2.)
의원정례간담회(12.2.)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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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16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은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현재 우리 군 소속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청소년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괴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일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탑승자의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현행 시행중인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매립시설 기준 영향지역을 설정하여 영향권 내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발언회의록
제316회 [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발언회의록
제31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5쪽입니다. 785쪽에 보면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59억씩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밖에 안되는 이유와 또 3억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2022-12-15
발언회의록
제31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비군부대 교육훈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36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94%가 증액된 9,893만원으로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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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09-27
발의의안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2022-09-27
발의의안
바다없는 충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채택의 건
2022-09-19
발의의안
AI[인공지능]영재고괴산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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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설명절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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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계묘년 신년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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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괴산군의회 종무식
2022-12-30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22.12.20)
2022-12-30
괴산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스피치교육
2022-12-30
12.2.의원정례간담회
2022-12-05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2022년 생산적봉사활동 참여
2022-11-18
장연 교동마을회관 준공식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