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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사

예산안 심의

괴산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괴산군의회는 제2차정례회(매년 11월 21일 집회) 회기내에 심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합니다.

결산 승인

  • 괴산군수는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괴산군의회는 제1차정례회(매년 6.10일 집회) 회기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예산안심사절차

  1. 제출(회계년도 개시 40일 전)
    • 군수
  2.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보고
  3.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기간 지정 가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ㆍ심의ㆍ의결
  6. 본회의 상정ㆍ심의ㆍ의결
    • 회계연도 10일 이전까지 심의 의결
    •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단체장 동의 여부 청취
  7.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지방자치단체장)
    • 군수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8.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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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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