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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

조례안 심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괴산군수 제출, 의원 발의(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주민 청구(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괴산군수에게 청구)로 발의됩 니다.
괴산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합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례안심사절차

  1. 발의 또는 제출
    • 지방자치법 제76조
    • 재적의원 1/5, 위원회
    • 군수
  2. 접수
    • 의장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3. 본회의 보고
    • 사무과장(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4. 상임위 보고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5. 상임위 회부
    • 제안설명, 질의토론, 의결
  6. 상임위 상정ㆍ심사ㆍ의결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7. 의장에게 심사보고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8. 본회의 상정ㆍ심사ㆍ의결
    • 상위법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9. 이송
    • 지방자치법 제32조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10. 공포
    • 지방자치법 제32조
    • 군수 20일 이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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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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