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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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6-28 16:35:05 | 조회수 | 122 |
의안명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안미선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5. 9. 의결일 : 2023. 5. 23.(제320회 임시회)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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