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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6-28 16:35:05 조회수 122

의안명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안미선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5. 9.

의결일 : 2023. 5. 23.(제320회 임시회)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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