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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김영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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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괴산군 청년회의소 회장
(현) 충북자동차전문정비조합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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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친환경 유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군으로 한강수계의 발원지이며 괴산군 전 지역의 하천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남한강 최상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 동안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등 골골이 흐르는 깨끗한 청정수를 보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청정계곡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계곡 내 하천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산군 일대 남한강 상류의 가구별 단독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장마철 우수로 인한 미처리 하수가 한강수계인 달천으로 방류되어 유리알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던 계곡수가 이끼 등 이물질이 자라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군 단위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4.6%이며 충청북도 군 단위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70.3%입니다. 하지만 괴산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21년 기준 49.6%로 도내 최하위이며 괴산읍 89.9%를 제외하면 면 단위 하수도 보급률은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한강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하천수 공급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관과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남한강 최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과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는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괴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03-07
발언회의록
제318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증가에 따라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기본이념 및 책무, 안 제5조∼제6조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관계 기관 지원․단체 협력 등,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 안 제9조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03-07
발언회의록
제318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제1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의 삭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3-07
발언회의록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제8차 회의록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총 계절근로자가 574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공공근로자는 30명이시고, 그죠? 그러면 574명중에 MOU를 통한 농가 매칭과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로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명, 몇 명 정도 되죠?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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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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