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장옥자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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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6-28 16:42:08 | 조회수 | 139 |
의안명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자 : 장옥자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5. 9. 의결일 : 2023. 5. 23.(제320회 임시회)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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