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원발의

의원발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장옥자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6-28 16:42:08 조회수 139

의안명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발의자 : 장옥자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5. 9.

의결일 : 2023. 5. 23.(제320회 임시회)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개정(최경섭 의원 대표발의)
이전글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