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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개정(최경섭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6-28 16:46:16 조회수 120

의안명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안

발의자 : 최경섭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6. 2.

의결일 : 2023. 6. 22.(제321회 임시회)

제안이유 : 농작물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중인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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