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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송규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9-13 13:39:34 조회수 76

의안명 :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신송규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8. 29.

의결일 : 2023. 9. 13.(제323회 임시회)

제안이유 :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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