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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9-13 13:42:16 조회수 63

의안명 :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안미선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8. 29.

의결일 : 2023. 9. 13.(제323회 임시회)

제안이유 :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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