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장옥자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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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8-09 12:54:30 | 조회수 | 152 |
의안명 :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장옥자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7. 11. 의결일 : 2023. 8. 9.(제322회 임시회) 제안이유 : 상위법에 맞게 수탁대상기관 수정, 보험 가입, 협의회의 기능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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