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2-11-02 00:00:00 조회수 124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 ~ 11. 7.(5일간)
2. 공고문안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 의견제출, 괴산군 의회사무과(전화:043-830-3578, fax:043-833-9986)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