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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2-11-15 00:00:00 조회수 103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3-830-3599
- F A X : 043-833-9986

붙임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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