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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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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취소 공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12-27 19:43:44 조회수 44

지방자치법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37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집회를 아래의 사유로 취소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 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38

공 고 명 : 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취소사유 : 괴산군수 임시회 집회 요구 취소요청 (지방자치법 시행령 미공포)

 

붙임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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