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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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12-27 19:43:44 | 조회수 | 44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집회를 아래의 사유로 취소 공고합니다.
○ 공고번호 : 괴산군의회 공고 제2024-38호 ○ 공 고 명 :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취소사유 : 괴산군수 임시회 집회 요구 취소요청 (지방자치법 시행령 미공포)
붙임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취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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