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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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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5월 14일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0억7,6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14억7,779만9,000원, 특별회계가 615억9,8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5-15
발언회의록
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5-14
발언회의록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괴산군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선 시범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괴산군으로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시행 약 4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보면 전국 10개 시범 지역의 인구가 평균 3.5% 증가하여 남해군과 신안군은 4만 인구를 회복하였고 옥천군과 청양군 역시 각각 5만, 3만 인구를 회복하였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지역 매출이 25% 이상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비롯해 시범 사업 추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 분석이 꾸준히 따르고 있다. 아직 사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유의미한 신호다. 이러한 성과가 확인될수록 시범 사업의 혜택에서 빠진 괴산군의 현실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괴산군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활환경과 개발 수준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1975년 약 14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어 반세기도 되지 않아 인구의 75%가 사라졌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3%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의료․교통․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는 다시 서비스 기반을 더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 괴산군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괴산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다. 사업 시행 이전 35,000여 명 수준이던 인구는 사업 이후 현재까지 37,000여 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 유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의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시범 사업 추진 시 즉각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한 준비된 지역이다. 이처럼 괴산군은 앞선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딛고 꾸준히 준비를 해 왔으며 시범 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37,000여 군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만약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괴산군과 같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다시 배제된다면 이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 또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37,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에서 괴산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26-04-16
발언회의록
제350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사무의 재정비를 통해 전결 대상 사무를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결재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대응성을 높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기존의 포괄적 업무 분류를 실질 기능 단위 중심으로 업무의 체계화를 재편하여 분산되어 있는 입법․연구지원․법률검토 기능을 정책지원 분야로 별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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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5-13
발의의안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05-07
발의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6-04-15
발의의안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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