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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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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4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회부된 의안 6건과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4월 17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및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괴산군 산불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괴산군 수목관리전문가 육성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귀산촌 희망 청년 및 임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우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원산림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8
발언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적 참여 촉구 결의문』 괴산군의회는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해 상류 및 하류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미 2017년에도 괴산댐 월류로 인해 하류 지역에서 제방 붕괴 및 유실 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복구 작업은 최소한의 조치에 그쳤고 홍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2023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수원이 관할하는 전국 10개 수력발전댐의 관리 기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는 발전용 댐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조치였으나 한수원은 관리권을 유지하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로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괴산댐 관리의 혼선을 초래하여 주민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 지속 성장, 상호 존중, 사회적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2017년 괴산댐 월류 피해 이후에도 의미 있는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6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관의 이익을 고집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다. 더욱이 한수원은 3월 24일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조위는 환경 분쟁 및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이 같은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홍수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피해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수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관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례로 한수원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한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 해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 절차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7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25-04-17
발언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안 제5조~제6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안 제7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안 제10조~제12조 편의시설 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안 제14조~제15조 점검결과의 보고, 반영.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4-17
발언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됐네요?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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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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