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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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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7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감이 미흡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환경 정비, 절토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자재 정리 부족으로 안전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공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된 현장만 공사 시행, 맨홀 주변 파손 위험 감소를 위해 맨홀 마감 처리 시 고강도 몰탈 사용 조치, 도로포장 작업 시 커팅기를 사용하여 단면을 균일하게 시공,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단계에 가로보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토사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는 장연 송덕 경지정리지구 재해복구공사는 배수 불량, 통수 능력 등이 부족한 농수로 관로 교체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한 점, 연풍면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도 설치 등으로 주민 소통에 기여한 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재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사 마감도 우수하여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17
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11
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관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의회 보고의 제2항 및 제3항과 제7조 사후관리의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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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10-04
발의의안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0-02
발의의안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0-02
발의의안
괴산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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