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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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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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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으로부터 출발하고 지방의회는 그 삶의 맥박을 기록하는 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주어진 책임만큼의 권한도 주민의 신뢰에 걸맞은 자율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의회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 구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법률이 아닌 예산편성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중앙정부의 법령 틀 안에 묶여 있으며 독립적 예산편성권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계 지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된 완성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 구성권은 자율과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인사 구조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형해화 시켜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의회 직속 사무직원을 직접 임명 운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의 균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 지원 인력의 법제화는 생활정치의 내실을 다지는 길입니다. 조례 제정과 행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인력은 더 이상 제도 밖의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진 고정직으로서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은 주민 눈높이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된 현실은 의회의 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적 원리인 것입니다. 넷째,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법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고유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회의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 법령의 지나친 위임 제한은 지역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결코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묻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주민,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 도약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토대입니다. 지방의회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또한 반드시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우리 괴산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곧 지방을 살리는 시작이며 주민의 삶을 지키는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풀뿌리는 다시 자랄 것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0
발언회의록
제342회 [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아, 이거는 이제 부서별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든 그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부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도 있고 한데, 지금 매입한 것만큼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없거나, 지금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다 매입을 해서 한 건데 활용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다하기는 하는데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2025-06-10
발언회의록
제342회 [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개 지구 시설물을 다 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청천면 거기 덕평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2025-06-10
발언회의록
제342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출했던 거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결산을 봐도 지금 한 5개년 정도,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정도에 보면은 그 잉여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처음에 2020년도에 1,382억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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