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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부의장 송영순 입니다.
- 비례대표
- 경력사항
- (전) 농가주부 괴산군 연합회장
- (전) 군자농협 이사
의정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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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41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 활동이 지역 정책 입안과 공공외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안 제7조~제8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기준, 안 제9조~제10조 회의, 수당 및 여비, 안 제11조~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출보고서 제출 및 심의,
안 제13조~제14조 예산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안 제15조 계획서 심사, 결과보고서, 의견수렴의 제외, 안 제16조 징계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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