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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김낙영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8-09 13:04:58 조회수 99

의안명 :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자 : 김낙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7. 11.

의결일 : 2023. 8. 9.(제322회 임시회)

제안이유 :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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