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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최경섭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8-09 13:10:59 조회수 82

의안명 :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최경섭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7. 11.

의결일 : 2023. 8. 9.(제322회 임시회)

제안이유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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