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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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7-31 15:38:51 | 조회수 | 133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 ~ 2023. 8. 7. (5일간) 붙임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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