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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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8-02 08:50:24 | 조회수 | 151 |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3-830-3598 - F A X : 043-833-9986
붙임 (공고문)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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