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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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2-20 14:01:41 | 조회수 | 101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1.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2. 26. (5일간)
붙임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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