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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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7-31 15:34:39 | 조회수 | 159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 ~ 2023. 8. 7. (5일간) 붙임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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