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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8-24 08:37:04 조회수 183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4. ~ 8. 29.(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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