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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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6-22 15:58:55 | 조회수 | 103 |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6.28.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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