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5-03 13:59:55 | 조회수 | 125 |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830-3599 - FAX : 043-833-9986
붙임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