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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개선할것을 엄중의 경고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4-23 08:42:13 조회수 296

(괴산군의 불공정하고 썩은행정을 개선하여주세요)
1.2021년도에 지적도상 칠성면 율지리 537-3번지 도로 사유지로 관습상 도로 로 주민들이 도로가 폭우가 오면 파손되고 농기계도 통행할수 없고 승용차도 통행이 불가능하여 괴산군에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한바 괴산군에서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라 지주의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원인도 여기에 이의는 없어요.또한 괴산군에서는 同번지 도로에 대하여 50년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파손되어도 괴산군에서 정비하여준 사실이 없으며 현 군수님도 또한 한번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여 준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전에 괴산군에 공시지가 민원인의 소유 칠성면 율지리 산6-4번지 의견 제출한바 있는데 율지리 537-3번지 도로 지목으로 접해있어 공시지가를 조정할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은 왜 이렇게 주민한테 재산세를 책정할때는 도로로 인정하여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고 주민이 도로를 정비를 요구하면 행정상 도로가 아니라고 민원을 묵살하는지 괴산군의 엉터리 행정을 괴산군민한테 소명하여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2.칠성면 율지리 798번지 행정상 지목 도로 국유재산은 괴산군의 직무유기로 도로가 파손 소실되여 (원인은 불상이며 괴산군도 정확히 해명못하는상태임)민원이 도로를 복구 및 포장하여 다시는 도로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괴산군에서 도로관리를 철저 기하는 민원을 제기한바 괴산군은 도로를 복구하여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괴산군에서는 도로에 대하여 경계측량도 한적이 없지요. 무책임한 한심한 괴산군입니다.
-지목이 행정상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인데 도로복구를 하지않는다면 어느 용도로 지목 변경할것인지 군민한테 소명하시고
-괴산군이 에산이 없다면 민원이 도로복구 비용을 부담할테니까 도로를 복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도로를 복구하면 주민이 100-200년 편리하게 영구적으로 농업활동에 사용할수 있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수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지금처럼 괴산군수님은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을 묵살하지 말고 공정과 상식에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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