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결의
[건의문]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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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4-13 16:00:50 | 조회수 | 1365 |
의안명 :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발의자 : 장옥자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4. 6. 의결일 : 2023. 4. 13.(제319회 임시회) 제안이유 : 최근 발표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이 매출액 제한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며, 가맹점 등록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이므로 개정안을 재검토하도록 건의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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