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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04-13 16:00:50 조회수 220

의안명 :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발의자 : 장옥자 의원 외 7명

발의일 : 2023. 4. 6.

의결일 : 2023. 4. 13.(제319회 임시회)

제안이유 :  최근 발표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이 매출액 제한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며, 가맹점 등록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이므로 개정안을 재검토하도록 건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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