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결의
[건의문]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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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12-20 15:03:02 | 조회수 | 1220 |
제목 :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일시 : 2023년 12월 20일
이유 : 2021년 8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지방 농촌지역의 농지거래가 위축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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