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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6-03 17:48:28 조회수 103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4. 6. 10.(월) 10:00

  ※ 회기: 2024. 6. 10. ~ 6. 20.(11일간)

 2. 장 소 : 괴산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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