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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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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에 따른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2023.11.13)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3-11-13 11:21:45 조회수 18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및「괴산군의회 주민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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