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2023.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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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3-11-13 11:21:45 | 조회수 | 49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및「괴산군의회 주민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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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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