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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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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1-10 08:08:04 조회수 43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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