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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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1-10 08:08:04 | 조회수 | 432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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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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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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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1-10 08:08:04 | 조회수 | 432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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