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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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4-09 14:34:29 | 조회수 | 447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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