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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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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4-09 14:34:29 조회수 447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0. ~ 2024. 4. 1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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