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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4-09 12:36:30 조회수 76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0. ~ 2024. 4. 1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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