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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4-04-09 14:35:30 조회수 489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0. ~ 2024. 4. 1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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