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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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4-09 14:35:30 | 조회수 | 489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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