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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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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 (월) 오전 11 시


  1.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건축조례제정안
  6. 5.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위위원장이해명제출)
  3.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4. 3.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괴산군건축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5.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예결특위가 개회되어 93예산안 심의와, 92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감사특위에서 제출된 19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예산결산특위에서 제출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괴산군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괴산군건축조례제정안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위위원장이해명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5일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12월 2일과 5일, 7일 3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이해명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지난 12월 3일과, 5일,7일 3일간의 일정으로 군청회의실에서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91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년간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계속연계된 사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분의원님으로 감사반이 편성되었으며,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내무행정분야에는 최철회의원님, 안병을의원님, 연찬의원님, 이상 세분 이, 보건사회행정분야는 박형규의원님과 최영실의원님, 이강선이원님 이상세분, 산업및 기술개발행정분야에는 김길홍의원님, 류천형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이상세분, 그리고 지역개발행정분야에는, 심경섭의원님과 김사진의원님 이상두분으로 감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에 임해주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서에서 미리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후,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3일간의 감사기간중 감사에 임해주셨던 특위위원여러분은 물론,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무감사가 무리없이 원만하게 진행 되였음을 보고드리며, 감사결과, 종합정리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금년한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산하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각분야에서 찾아볼수 있었으며 지난해보다는 업무추진 과정이 많이 향상되였다는 평이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수범사례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린다면 수범사례로는 도계오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청천면 삼송리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본사업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수 있었으나 91년도에 시행한 관평리 환경정비 사업을 경험으로 해서, 사업시행전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여론을 수렴하는등,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시킴으로서, 원만한 사업마무리는 물론, 오지마을의 소외감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였습니다.
또한 농촌주재 지도사업을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UR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지도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 되었으며,금년도 가장 큰 성과로는, 세정실적 부분에서 괴산군이 91전국세정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내무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점과 도단위평가에서는 도로정비실적 1위, 농기계기능 경진대회 종합우승,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우수, 제31회 도민체전준우승, 91년도 방역및 가족보건 사업우수 등으로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시 과다 설계로, 도에서 실시한 부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감액 또는 시정조치된 사례가 여러건이 있었으며, 이는 측량 및 조사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으며, 주택융자금 회수부분에서는 회수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향상되였 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미수액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 계속적인 분발이 요구 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부분에서는, 청천면 금평리 산지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 사안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자금 지원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상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하나 관광자원을 이용한 실질적인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불정쓰레기매립장과, 괴산분뇨처리장 시설은 지역적으로는 현안사업이면서도, 민원이 소지를 최소화하고 인근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업으로 지적이 되였습니다. 
이상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범사례와 지적사항 몇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권장사항은 본회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조속보완토록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감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과, 12월 14일, 본 특위에 회부된93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회 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 의원님으로 예산특위가 구성되고 11월 27일 예결특위 제1차위원회에서 간사에는 류천형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안심사 방법은 12월 9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 사업소장님과, 일문일답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구성결과 제1소위원회는 최철회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연찬 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내무 행정 분야 를, 제2소위원회는 박형규 의원님과, 최영실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보건사회행정 분야를, 제3소위원회는 신상덕의원님, 이강선의원님과 본 의원이 산업. 기술개발 분야를, 제4소위원회는 류천형의원님과, 심경섭 의원님 두 분이 지역 개발행정 분야를, 그리고 제5소위원회는 이해명의원님과, 김사진의원님, 이상 두 분 께서 문화예술행정과, 특별회계분야를 맡아서 9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12월 14일 회부된 수정예산안,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사업에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가 5백19억5백3십만5천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백15억3천5십7만3천원, 특별회계가 1백4억5천6백7십3만2천 원이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 예산안 심의내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백19억9천5백3십만5천원 중에서 총 5억5천2백4십만1천원이 심의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심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중 찬성 14분으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3.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괴산군청 자문위원회 조례폐지와 괴산군의회가 구성되고 일부 직능단체에 개칭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4항 별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위원 중 괴산군정 자문위원장을 괴산군의회 의장으로 하며 괴산군 반공연맹지부장을 자유총연맹 괴산 지부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91년 4월 15일자로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고 89년 4월 1일자로 법률 제4107호로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변경되어 현행조례상에 군정자문위원회와 반공연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에 제3조 별표중 의원에 직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법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2분 기권 2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사업추진협의회에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4. 괴산군건축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괴산군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건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건축법 전문개정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일부를 대통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하는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건폐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는 사항으로 대통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건축허가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다 정함과 동시에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조경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축조례 안은 지방건축위원회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하고 2번은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그 다음에 2번은 기타 법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는 사항 그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이라든가 지사승인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 이런 문제는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번서부터 4번까지는 구성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또 위원회에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설계, 에너지, 미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서부터 8번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번에 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에 심의사항에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 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번 위원회에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서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번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 예산에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지 않는다. 9번 제5조 제3항 3호와 5호 내지 제7호에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 결정 이것은 사전 결정을 하는 범위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5층 이상 또는 2,000㎡이상 상업지역에서는 2,000㎡이상, 일반 공업 지역 내에서는 5층 이상 또는 2,000㎡이상, 녹지지역에서는 5층 이상 또는 2,000㎡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허가수수료에 대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허가수수료가 이 건축허가하고 용도 변경허가 이렇게 나누워지지 않고 용도변경허가나 건축허가가 같이 합해서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미만에는 단독 주택은 2천원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일 때는1천원, 그리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5천원, 용도지역 변경허가는 2천원, 그리고 200㎡이상서부터 1,000㎡까지는 단독주택은 허가일 때는 3천원, 용도 변경일 때는 1천원, 기타는 허가 일 때는 1만원, 용도변경일 때는 5천원, 규정을 했고 1,000㎡이상 5,000㎡는 우리 군에는 그런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지 안에 조경에 대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1번에 보면 법 32조 및 영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200㎡이상인 대지 다음 각호에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물은 대지 면적이 15%, 그리고 연면적이1,000㎡서부터 2,000㎡내에는 10%, 연면적 1,000㎡서부터 2,000㎡미만은 대지면적에 5%, 자연녹지 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에 건물 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이 40%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 건축위원회의 상의를 거쳐서 대지 및 주변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동그라미 한 것만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실까봐서 종전에 없던 것을 다시 규정한 것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한 것 판매시설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 상업지역에서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은 영 제65조 제1항 5호에 규정에 의해서 별표 이것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건축물을 말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규정이 됐는데 이것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물에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종전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단독주택만 하나 더 삽입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친 거 다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물에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이것은 생산녹지에는 과거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 번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 번에 전시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이것은 전시시설도 그것은 이번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 번에 보면 묘지관련시설 생산녹지 지역 내에서도 묘지 관련 시설은 하도록 규정을 했고 장례식장 이런 것도 하도록 다시 신설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조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로 하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전하고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60/100종전하고 같고, 일반상업 지역에는 종전에 70/100이었었는데 80/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새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는 많이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은 같고 일반 상업지역에는 종전에 1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1,300%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30%인데 350%,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인데 200%,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인데 100%, 기타 지역에는 300%로 되었는데 40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90㎡ 이었는데 6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는 똑같고 일반 공업지역에 330㎡인데 200㎡, 생산녹지지역에는 200㎡ 인데 150㎡, 자연녹지지역은 같습니다.
기타지역도 90㎡에서 60㎡로 대지면적 최소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생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건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렇게 3가지를 한데 묶어서 규정을 했는데 과거에는 공해공장만 4m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4m이하로 띄우면 공해공장이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띄어야할 거리도 1,000㎡미만하고 이상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많이 완화 시켰습니다.
두번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으로서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
이것도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종전하고 똑같지만은 띄어야할 거리를 면적해서 구분을 안 하고 과거에는 2,000㎡이상은 2m,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2m, 일반 공업지역 2m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적을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공동주택이 사업 계획 승인 대상 20동 이상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일 때에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구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
이것도 종전에는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서 0.5m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고, 처마에서는 0.2m 이렇게 띄우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5조는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조는 괴산군 조례 제404호 괴산군 미관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건축조례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건축법 및 대통령령 규칙 등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13665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함과 건축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 계획법 법령 등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괴산군 건축조례 제정조례 안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잘 되었다고는 봅니다만 몇 가지 좀 의아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안 제12조 식제 등 조경기준에 관해서는 현재 교목이나 관목 그리고 70%이상의 유실수로 한다고 현재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식제 등 조경을 한다고 하면 현재 본 조례 안은 괴산군내에 국한되는 조례 안을 제정하는 것과 같이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괴산군에는 군을 상징하는 괴산군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다면 군청에도 괴산군 나무로 지정이 된 과목은 단 한 그루뿐이며 의회청사 두그루 이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앞으로 건축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괴산군을 상징하는 괴산군 나무를 지정해 놓고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것을 숭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전국적인 추세에 인하여서 교목이나 관목을 식수할 수 있는 걸로 조례 안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괴산군에 조례 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점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12조 식제등 조경기준에는 반드시 괴산군 지정나무를 다만 몇 그루라도 삭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도 삽입되어서 본 조례 안이 제정이 되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안을 현재 말씀하여 주신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견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괴산군은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군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 조례 12조에 보면 11조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을 다음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해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m이상 교목의 60%이상 심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목이라는 것은 원안에 보시다시피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 것도 교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심을 수가 있고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느티나무가 교목이 된다고 하면 현재까지 봤을 적에 지금 군 나무로 지정된 걸로 가지고 한 번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를 더 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나무로 지정된 걸 여기에 삽입하지 않는 등 주로 군 나무라고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군 나무라고 지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괴산군청 청사를 지어놓고도 괴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이 자체에서부터 괴산군나무를 상징을 하는 걸 로다 그렇게 세워놓고서도 그에 대한 애착심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군청 내에서 지금 군을 상징하는 나무가 한 그루 의회청사에 겨우 두 그루 이번에 식제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 의지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안에 반드시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서 그래도 괴산군에 오면 집집마다 굄목이라도 하나 서있음으로서 군 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도시 과장님이 군청을 들어오면서 보십시오.
도로변에도 지금 은행나무로 편한 주의로 전부다 심어났지 과목 하나 심으려고 생각했습니까?
현재까지 지나온 과정을 해서 이런 의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 안을 괴산군 조례 안으로 지금 제정을 한다면 이런 것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우리가 이것을 더욱 주입시켜서 과연 괴산군 나무가 느티나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표본 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꼭 여기다 삽입을 해서 조례 안이 제정이 되었으면 바람직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교목이나 관목이나 이렇게 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해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꽃이 백목련이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백목련을 몇%이상 넣어라 느티나무를 몇%이상 넣어라 이렇게 조례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책 적으로 가로수를 산림 과에서 심는 거를 느티나무로 좀 많이 심는다든가 가정에서 심는 것을 주로 규제를 했는데 가정에서 심을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심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고 조례에 다가 백목련 몇%이상 넣어라 또 느티나무는 얼마 넣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유실수 같은 것은 반드시 70%이상을 심어야 한다. 그런 것은 규정을 해가면서 지금 군 나무라고 지정한 걸 몇%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어구에요. 도대체가........
○도시과장 신동필    유실수는 뭐 무슨 나무를 몇 개 심어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하고 유실수는 몇%이상 심어라 하고 규정을 했지...........
○의원 이강선    그러니까 유실수는 70%이상을 심으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군 나무도 다만 10%라든지 20%라도 심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심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규정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교목이나 다른걸. 심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실수 같은 것은 70%이상으로 반드시 못을 박아서 해놓았는데 군 나무 같은 것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
○도시과장 신동필    조례로 규정할 적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군 나무라고 해서 그것을 몇 개 이상 심어라 도 꽃이라고 해서 백목련을 얼마이상 심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교목을 몇%이상 심어라 했으면 조례를 규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게 안 된다는 이유를 글쎄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실수는 90%이상을 심어야 된다고 여기 조례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70%이상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 군 나무는 몇%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조항에 못 넣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유실수는 70%이상을 심어야 된다고 넣으면서 군 나무라고 지정된 걸 다만 10%라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못 넣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냐. 이건 어디까지나 괴산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대한민국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산군에서 조례가 되면 타군에서는 이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용이 된다고 해도 그 군에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괴산군 조례가 청원군 조례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거에요. 왜 유실수는 70%이상을 한다고 지금 못을 박아놓으면서 군 나무라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군 나무를 예를 들어 심는다고 하더라도 묘목생산서부터 공급 이런 것도 전부 계획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뒤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몇%를 조례를 하라 그래놓고 지금 공급계획도 안돼 있고 이런다면 실천성도 없고 또 교목이면 교목으로 일괄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조례에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의원 이강선    의무적으로라도 한 나무라도 심게끔 되어야 되는 거요. 그게 뭐 제대로 안돼 집 짓는데 괴목 하나를 못 구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의장 이상규    이 문제는 행정권 장사 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이런 성격이 것이지 조례상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교목 같은 것은 가정에다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행정권장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건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3분 기권 1분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5.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 및 동법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현행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규정과 병행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것과 같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에 농어촌 도로 정비 법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농어촌도로를 삽입하는 조례 안이며 농어촌조례에 현행 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도로 점용사용료 부과하는 점용료는 현행과 거의 같으나 이하를 명시한 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점용료 부과를 위하여 상한선을 명시하여 인근 토지 가격 불균형을 방지하기위한 재량행위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3분, 기권1분으로 괴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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