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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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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4일 (월)  오후 1 시


  1.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3.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강선의원외3인의원발의)
  3.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 예산안 심의가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의안제출에 관해서는 12월 11일 이강선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이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추가로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8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93년도 예산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제8차 본회의를 오늘 소집하게 된 것 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2분)

1.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강선의원외3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제7차 본회의에서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원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더 연구 검토 하고자는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의 처리가 보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12월 8일 개최되었던 제7차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강선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취지 설명드릴 이강선의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7회 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과정에서 원안의 내용을 다시한 번연구검토하자는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본의안의 처리가 보류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1일 본 의원외 세분의원님이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본 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취득재산중 군청 본청사 증축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괴산군의 입장을 고려할때 본청 청사의 증축보다는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이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취득재산의 내용 중 군청 본 청사 증축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93공유 재산관리계획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수정안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난 12월 8일 상정되었던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8분)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장연면 청사증축입니다. 건축 면적이 38평정도 됩니다. 다음에 소수면 청사증축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38평정도입니다. 그 취득사유는 장연면 청사 증축에 있어서 협소한 면장 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면장 실은 현재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직원실이 좁기 때문에 면장 실을 좀 사용하게 되면 면장 실이 좁기 때문에 그 2층 일부분이 증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면장 실을 직원실로 사용하고 면장 실을 회의실 옆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소수면 청사신축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을 하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 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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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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