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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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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8일 (화)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3. 2.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감사특위에서 지난 12월 3일, 5일, 7일 3일간 군청회의실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12월 4일은 괴산군의회를 방문한 일본국 이바라끼현 리미촌의회 의원 연수단을 영접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2월 4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괴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1월 27일 개최된 예결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형규 의원님으로부터 91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 결산승인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홍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홍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2년 7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 후 11월 27일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한해동안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하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백2억9천1백2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1천1백65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현액이 4백24억2백90만7천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 액은 4백28억4천9백80 만8천6백47원이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4백2억9천1백2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1천1백65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이 4백24억2백90만7천 원이였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86.5%에 해당하는 3백66억6천8백33만7천2백12원이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6억9천9백68만1천 원이였으며, 사고 이월 비는 20억6천4백83만2천 원이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4천2백53만7천2백7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차인잔액 61억8천1백47만1천4백35원 중에서 명시시월 비 사고이월 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면 순 세계 잉여금은 32억7천4백42만1천1백65원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되는 점은 1991년도 세입예산액4백2억9천1백만 원의 107%에 해당되는 4백28억4천9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각종 세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1991년도 전국 세정실적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부상으로 상금 3천만 원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음은 군 산하 전공무원이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라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초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1억1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고의 일계표에 의한 잔액과 지출예상액을 철저히 대비하여 잉여금을 예치함으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무려 6천3백만 원이 증가한 1억7천3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자금 수급 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부분은 과다한 불용 액의 발생으로서 1991 회계년도 세출결산 결과의 내용을 보면 불용 액이 예산액 4백21억9천1백만 원이 7.3% 예산현액 4백24억2백만 원의 7%에 해당하는 29억7천만 원의 불용 액을 발생시켰음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볼 때는 다소 이해는 된다고 하겠으나, 군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편으로 보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앞으로의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산현액 대비 5%이하로 불용 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불용 액의 주종을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예산 성립 시 이를 반영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91년도 말 현재 주택융자금 회수 실적을 보면 징수 결정 액 10억5천1백만 원의 76%에 해당하는 8억2백만 원은 징수하였으나, 2억4천8백만 원이 미수 액으로 남아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는 90년말 현재 미수 액 3억8천5백만 원보다는 무려 1억3천7백만 원이 감소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나, 나머지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출장 징수독려를 더욱 확 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연구검토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또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지원금 확보에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결산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기해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결특위 김길홍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김길홍 의원님의 결과보고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으로서 본안은 현재 보고한 의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서중 둘째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402억9천1백2십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천이 아니라 21억1천1백6십5만4천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뒤에 결산서에 보면 21억1천1백6십5만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글자하나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은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결산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괴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서 괴산군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근거 법령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입니다.
○의장 이상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4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함에 따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주요 심의 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위원장의 책무 제67조 시군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어 본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타 법령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 조례 안은 내용상으로 보아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분 중 찬성 14분으로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3.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번 의료보호법 18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 3항이 개정되어서 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개정 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 번째 의료보호 대불 금 상환에 있어서 대불 후 3개월 뒤부터 3개월마다 즉 1십만 원 미만은 3회, 1십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십만 원 이상은 12회 이렇게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규정에 불과하고 상환 의무자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회수를 달리할 수 있는 조례 즉 7조 2항을 신설한 것이며, 두 번째 대 불금 상환이 곤란해서 결손 처분 시에는 도지사에 승인을 종래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에 설치된 의료 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즉 조례 8조에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모법과 법 시행규칙에 조항이 개정된 것을 조례상 다시 개정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전문을 보시면서 개정 부분만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1조를 보시면 목적은 첫 번째 줄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1조 및 제5조라고 하는 것을 의료법에 지정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3조 첫 번째 줄에 제22조가 원래 11조 였던 것을 21조로 고치고 그 다음 장 제6조 지출 항에 첫 번째 줄에 의료 기관에 장이로 고쳤는데 원래는 의료 시설의 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세 번째 줄에 제25조 2항으로 고친 것이 원래 5조 2항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조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금 조항에 2항이 두 번째 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하던 것을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고친 것이 원래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3항에 제 2항에 규정도 불구하고 대불 금 상환에 의무자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관 및 상환 회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두 번째 줄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1월내에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은 원래는 1월 이내부터 6월내에 납기 기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끝에 정지한다 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다. 고쳤고 8조 줄에 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대불 금 결손처분을 괴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마지막장에 9조 1호에 보호대상자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로 고친 것이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된 때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대불금 채권에 시효가 소멸된 때 이렇게 되었던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첫 번째 줄에 경제적 사정 기타 징수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던 것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 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면출장소장이 확인한 경우에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전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본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의회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92년 3월 8일 개정되어 92년 10월 10일 보건사회 분야 제883호로 공포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불 금에 상환 시 납부기한이 경과 후 현행조례상 1월 이내를 6월 이내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은 영세민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과 결손 처분 시 지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 자체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함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조례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괴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괴산군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거가 여기에는 조금 관계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만 갖다놓고 우리에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괴산군 의료보험 조합이 지금 운영상태가 어떠한지 대불 금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 조례 안을 우리들이 결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길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괴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저희 괴산군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괴산 의료원원장과 또 이영기 씨 그리고 저 사회과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다섯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 조례상 명시가 된 것을 심의하는 것도 있지마는 자주 있는 것이 의료보호 환자들이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될 때 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병원에 다시 통보를 해줘야 그 사람의 입원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것이 최근 심의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상태는 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감독관계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명시된 괴산군사회과에서 의료보장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도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불 금 내용은 저희 관내 에 한 6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 관내에 5백5십만 원 정도되고 저희 관내에 5십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렇고 그중 금년에 9십8만 원 정도는 결손처분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부 군수님 의료원장님, 사회과장님, 보건소장님 하는 것은 직함으로 아주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당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 외에는 더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지방화시대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지금 저희들 의회가 정식적인 보사 분과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서 보사 분야에서 한사람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 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그것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구성요건이나 규정을 봐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여기 참여를 하셔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지금 대불 금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증평 지역이 더 액수가 많고 괴산지역은 5십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9십8만원을 결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손 하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원래 의료보호대불 금은 무이자로다 주는 것입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는데 보충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하면 그대로 탕감이 되는 거죠.
○의원 류천형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대불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의료보호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서 자기가 돈이 모자랄 때.......
○의원 류천형    군비에서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렇죠.
○의원 류천형    그럼 군비가 그만큼 결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예 되는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증평 지역이 얼마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우홍택    증평지역에 결손을 5십5만원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불 금 미상환 된 것이 그거고 결손 처분한 것을 저희 괴산군 관내 것만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4분으로괴산군의료보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에 취득재산입니다. 가에 군청 본 청사 증축입니다. 본 청사 3층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던 그 뒤편입니다. 203평 정도를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에 청안면 부흥출장소 부속건물 증축입니다. 부흥출장소는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는 골조로 30평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다항입니다. 장연면 면장관사 신축입니다. 현재 장연면장 관사가 오래되었고 노후가 되어서 다시 20평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 면장 관사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다 되어 있는데 현재 연풍면장관사, 장연면장 관사 그 다음에 감물면장 관사, 문광면장관사 4관사가 현재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시급한 곳을 우선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짓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항입니다. 연풍면 청사증축입니다. 현재 면장 실이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2층으로 올리면 좋다 그래가지고 회의실을 늘리면 회의실을 막아가지고 면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정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청천면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그거는 청천면에 지소가 새로 국고보조가 70%가 와서 30% 군비 보조로 해서 20평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취득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 청사 증축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등록 업무로 인한 민원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하여 민원편리 및 서비스를 제공 부족한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업무가 들어오면 현재 컴퓨터 3대를 우선 갔다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업무로 많은 민원인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민원실로서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재무과 사무실이 이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증축을 해서 공간을 이용하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다음 청안면 부흥출장소 부속건물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연면 관사도 마찬가지고, 연풍면 청사증축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청천면 보건지소 증축도 기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각 재산입니다. 토지건물입니다. 송면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부지로 현재 구 보건지소자리를 지금 송면 의용 소방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차고가하나 있었는데 재래식 펌프를 썼는데 소방차가 들어오니까 소방 차고를 짓겠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용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청천 송면 의용 소방대의 부지를 매각해서 차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 청사 3층에 203평 증축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민원실 확장 등 부득이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청안면 부흥출장소는 금년도에 신축하였으나 예산상 문서 창고 및 양곡보관 창고를 신축하지 못하였고, 현 건물에 전산실을 배치하는 등 부족한 창고를 신축하려 함이며, 장연면장 관사는 1965년도에 신축한 흙벽돌 스레트 건물로 우천시에 붕괴 우려가 심하여 현재 수리보다는 신축이 불가피한 건물입니다.
연풍면 청사증축은 1978년도에 종합 청사로 신축 시 각 기관별로 입주토록 신축하였던바 회의실이 없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한 사항이며, 청천면 보건지소 증축은 진료실 및 치과 실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이 전무한 상태로 국비 66%가 보조 내시 된 사항입니다.
청천면 송면리 187-4번지 및 건물은 구 보건지소 건물 및 대지로 현재 보건지소는 타 번지로 이전하였고 의용소방대 차고로 사용 중인 대지 및 건물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함이며 타 법령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를 충분히 설명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가지 석역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괴산군 재정이 빈약함을 감안해 볼적에 현재 관에서 관리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경영형태로 운영을 하여서 경영합리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현재 5개의 취득재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군청 본 청사 증축관계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른 안이 없고 현재 군 청사 증축관계는 93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등록업무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확장하여서 민원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청사 증축을 하는 데에는 3억6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느니만큼 본 청사 증축을 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군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주민민원실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괴산군청 관내에 있는 관변 단체인 사무실이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평통 이라든지 이러한 사무실들이 군청에 사무실을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관변단체 사무실을 관의 주변에 있는 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로 관변단체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면서 최대한의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주민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안면 부흥출장소 부속건물 증축, 장연면장관사 신축, 연풍면 청사증축, 청천면 보건지소 증축, 송면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부지를 신축하기 위한 매각재산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며 군청 본청 증축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 본 청사 증축관계는 유보하면서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가 아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수정동의안 발의는 그 안을 가지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묻고자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뜻은 이강선의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괄적으로 몇 건이 상정되었는데 선별적으로 통과가 되어도 되는지 그것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문제라고 하면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이강선 의원님의 동의에 류천형의원님이 재청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 류천형    재청입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을 종합을 해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연구검토한 후에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유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12월 21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사항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유보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을 유보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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