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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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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8일(토)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2인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간사위원에 류천형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이어서 91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신후 청안면 장암리에 소재한 석회석 광산 개발현장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최철회의원외2인의원)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세분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 진행 요령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회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 바로 이어서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의 응답을 마친 다음 그다음 의원님께서 질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의회 사무과 기구 및 정원 증원 계획은 없는지 내무 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의회 사무 과는 현재 정원 11명중 현원은 10명으로 지방의회가 자리잡아감에 따라 각종 사안에 따른 연구 활동과 의원들의 보좌를 위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행정직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보좌와 각종 사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계의 증설과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 사무과에 계 증설과 직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상부 관청에라도 건의요청하여 주셔서 계 활성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사무과 기구 정원 및 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사무과 요원에 전체 11명 중 기능직 인력이 50%를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분야에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7월 2개월 동안 각 부서별 업무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관행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과장 밑에는 계가 2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마 괴산 군청 내에 과장이 계신데 계가 하나밖에 없는 데는 아마 의사 과 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에 계가 2개 이상이 되어야 과가 성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구조적인 면으로서 결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밑에 계가 2개 계가 있어야지 과형성 요건이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증원하는 내용도 일반 행정직을 두 사람을 더 증원을 하고 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꼭 계가 2개 이상이 되야 과 형성이 요건이 된다. 이런 것은 법상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조치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현재 당국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그 무허가축사 규제조치에 따른 본군의 실태와 현재 신고 된 거와 처리되는 사항과 또는 그 지상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도시계획 지구나 그 외 지구는 특별한 지구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지상에 보도도 있고 해서 과연 괴산군 내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축사가 몇 동이고 추인을 받지 못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서도 역시 농촌에 무허가 축사로 인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현재 축산농가에서 유출되는 폐수가 분뇨가 제가 알기로서는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요번 기회에 축사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추진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지만 만일에 구제를 받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태와 그 추진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이해명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무허가 축사 추인의 의의에 대하여 대략 설명 드리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은 92년 7월 31일 현재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육할 의사가 있는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소급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지침으로서 무허가 축사의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고 기간은 당초 92년 9월 21일부터, 92년 11월 20일까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있어 일부 누락되는 농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92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조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질의하신 본군의 무허가 축사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총 248호에 509동이며 읍. 면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고 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나 현재로서는 전부 추인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추인되는 축사와 추인이 불가능한 축사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의 기준범위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법률의 적법 여부가 검토대상입니다.
축사형태에 따른 기준으로는 축사의 기둥 벽, 지붕구조가 양호하고 정기적으로 가축사육이 가능한 완전축사와 기둥 벽, 지붕의 구조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축사 그리고 파이프 구조의 보온 덮게로 된 간이 축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지침의 대체적인 요지는 순수한 양축농가를 위하여 추인기준에 맞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사항을 이행하면 모두 추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추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외됩니다. 농민이 외지인 소유의 무허가 축사부지포함입니다. 임차하거나 부지사용 승낙을 얻어 무허가 축사를 설치 양축활동을 하는 경우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축사에 대해서도 제외됩니다. 외지인의 기준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 또는 동작 거리 20㎞이내 지역에 전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 상기지역에 전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 농민이 92년 1월 1일 이후 자기 소유부지에 무허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방치했던 무허가 축사에서 양축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 관리인을 두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축사 면적에 비해 가축사육규모가 현저히 적었을 때 예를 들면 100평방의 축사에 한우 15두미만, 젖소 9두미만, 돼지 60두미만, 닭 15,000수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대는 제외됩니다. 또 농민이 92년 1월이후 타인 소유의 무허가 축사를 매수 또는 임차하여 양축활동을 하는 경우 그것도 관리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축사면적에 비해 가축사육규모가 현저히 적은 때 제외되며 둘째 도시 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에 따른 관련조치 사항으로는 축사 설계비를 경감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축사의 설계 비용은 현행평균 설계비용 평당 1만3천원의 30% 수준으로 감액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평에서 150평의 축사를 현행 7십9만3천원 또는 1백9십5만원의 설계비가 들도록 되어 있으나 30%인 2십4만원 또는 5십9만원 정도로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농지 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도 경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3,300㎡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상인 절대농지 1,500㎡이하 상대농지는 3,000㎡이하는 전액면제이며 초과 시에는 초과면적에 대해서만 50%가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추인 처리기간은 신고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 등 각 분야별로 관계법령의 규정과 민원 사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추인 조치한 축사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10년간 사후처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정부로부터 축사를 추인해서 허가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축사에 폐수가 전체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은 저수지위에 바로 둑위에 지금 축사가 있는 데가 아마 축산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다른 데로 폐수가 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수지 바로 위에다가 딱 지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농민을 위했든지 현재상태로서는 그렇게 제어할만한 법이 확실히 없었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보면 폐수가 전부 그냥 거기에 있는 오물이 전부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 몇 농가에 폐수를 인정함으로서 이 맑은 물이 완전히 오염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한 대책은 주위에다가 집하고 연결시켜서 축사 같은 대지 안에 지어진 축사 그런 것은 전부 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지나 산림 입법사항에서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별도로 지어진 것은 해야 만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따로 붙임표 무허가 신고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광, 청천, 3개 출장소 지역에서는 허가 규모 난에 아무런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전부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 뜻인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청천하고 문광은 축산이 이 근자에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짓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축사는 기왕에 허가가 다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허가 날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추인할 수 있는 축사가 없다 조사해본 결과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 번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고동수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호수와 동수가 추인심사 확인해본결과 추인할 한계가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던 것을 허가해서 양성화해 준다는 것은 농촌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하나 현재 부실 되어 있는 것을 좋은 일이기는 하나 현재 부실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인정해 주었을 때 사후관리를 정말로 제대로 돼야 되겠는데 폐수에 대한 것을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방금 제가 답변에서 먼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도 거기에 양성화 하는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마지막으로 측량을 할 때 그 잡종지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히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해 가면서 우리 군비 도비를 들여서 물이 새지않도록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지금 하나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고된 중에서 규모가 극히 적은 것도 일제신고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 지구 내에 소 5마리, 6마리 규모로 봐서 축사면적이 불과 5평 내지 10평,15평 정도, 20평 미만 되는 것도 일제히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당국에서 대단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신고된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로는 이미 전용이 돼가지고 집 주위에다가 집하고 연결시켜서 축사 같은 대지 안에 지어진 축사 그런 것은 전부 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지나 산림 입법사항에서 조그만 면적이라도 별도로 지어진 것은 해야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따로 붙임표 무허가 신고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광, 청천, 3개 출장소 지역에서는 허가 규모 난에 아무런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전부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 뜻인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청천하고 문광은 축산이 이 근자에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짓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축사는 기왕에 허가가 다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허가 날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추인할 수 있는 축사가 없다 조사해본 결과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 번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고동수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호수와 동수가 추인심사 확인해본결과 추인할 한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호수하고 동수하고 신고대상말입니까?
○의원 류천형    예 신고규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수하고 동수하고 그런데 그것이 허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예 허가사항은 우리 군에서 합동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저는 과장님께서 실무 면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왕 이미 현재까지는 허가 난 것이 없지만은 허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7동이 신고가 되었지만은 확인한 결과 기준미달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신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신고는 면에서 신고사항으로 끝납니다.  면에서 조사해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의원 류천형    글쎄 청천과 문광 지역에는 축산에 필요한 축사 설계에 적법한 것이 한 동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축산과장 배금전    허가사항에 한 동도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기히 설치되었는데 이번에 이 기간동안에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축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규모가 60평 이상이면 허가사항이고 60평이하면 면에서 신고 사항입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소규모 축사나 양돈이나 이런 것이 대지 위에 시설되어 있는데 그 정화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정화시설이 되어가고 있는지 일부 농가에서는 그러한 오폐수 관리에 대한 것을 관심 없이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 계수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의원 최철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지금 관계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몇%정도,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예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몇%정도,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지금 현재 군비로 300만원 짜리 도비도 300만원 짜리 그렇게 축산진흥 기금으로 300 만원짜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부터 우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수는 없으니까 차차 연차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그런 관계를 하려는 의욕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괴강 주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괴강 다리를 신규로다가 괴강 다리가 직선으로 놓아지면서 주변에는 구 다리가 남게 되고 그 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옛날 구도로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 특별한 것이 관광개발로서 뿐 만 아니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나가 보면 괴산에 매운탕을 많이들 찾고는 있습니다만 괴강 주변에 너저분하게 가옥도 정식으로 가설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외부에서 와가지고 참 여기가 깨끗하고 매운탕이라도 정말로 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구도로 현재 있는 교량이 새로 신규교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한 어떤 매운탕을 괴산에 맛 자랑으로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괴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문을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괴산에서 정용간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산에서 정용간도로는 너무나도 비좁아서 아침 출퇴근 시에는 인도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교차하지를 못하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앞으로 만약 이 도로를 현재 도로에서 확충을 4차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괴산에서 정용 간 가는 구간동안에 관계 부처가 군청, 보건소 의료원 새로 짓는 지도소 여학교를 포함해서 5군데에 정체 현상이 불가분 벌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뿐 만 아니라 괴산을 전체를 본다면 괴산군청이 외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불편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괴산군청이 이곳에 온 것을 어떤 분야에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기왕에 괴산군청이 이렇게 떨어져와 있는데 과연 이 군청이 주민들의 현재 마음들은 주차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민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4차선 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을 여기에서 불과 제방이 군청 문을 열면 150M-200M박에 둑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4차선은 저쪽으로 우회로다 하면은 앞으로 4차선을 확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문경이나 저쪽에서 빠지는 차량이 우회도로를 그냥 직선해서 간다고 한다면 정체 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또 한 현재 이 접근한 도로에서 4차선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많은 저쪽 우회도로로 했을 때에는 현재 본 의원이 아는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 쪽에는 하천부지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하는 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그쪽이 확 포장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점입니다.
또 이점을 든다고 하면은 그것을 포장을 하면은 앞으로 군청과 그 도로에 그 사이가 점점 좁아져서 차후에는 교량을 위에도 놓을 수 있으며 주차장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괴산에 먼 장래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 도로를 4차선 포장하느니 보다는 저쪽에 우회도로를 해서 괴산을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입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괴강교 가설에 따른 구도로 부지와 기존교량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 진흥법에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해서 교통부 장관이 지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내에는 진입로, 주차 장, 상. 하수도, 전기통신, 관리사무소, 잔디 광장,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제반 시설을 꼭 필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괴강은 지역이 협소할 뿐 만 아니라 주변 임야가 급경사이고 수해 위험 지역입니다.  여건상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바 관광지 지정 개발 계획은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금 현재 그 몇 군데 저쪽 그 다리 옆에 급경사진 그 부분만 꼭 생각하지를 말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금년 10개년 계획을 예를 들어서 세우는 데로 보면 용역 비를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까지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에 괴산에 특색 있는 무엇은 하나도 제가 보는 걸로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운탕 그러면은 최소한도 괴산에 명물해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고 거기 가서 먹어보고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레도매운탕은 괴산이 제일 낫구나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거기가 협소해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주위에서 어느 곳이 고 지금 꼭 관광지로 뭐 이렇게 크게 개발 보다는 적어도 괴산하면은 매운탕 하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서 지금 여름에 많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렇게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는 관광지 국민관광지 뭐 관광지나 국민관광지나 같은 개념입니다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는 그런데 인제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자기네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유원지인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 칠성 쪽에는 다리건너서 칠성 쪽에는 법인 소유인데 도로가 나면은 아마 법인에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지나 국민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도에 매년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는 그것을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관광지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는 관광지 지정을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유원지로 개발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정기의원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괴산 정용 간 도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 대덕 리 농공단지 삼거리에서 정용 간 도로4차선 확장공사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민 또 각급기관 공무원 북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 군민 모두가 하루 빨리 확장공사가 착수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 량이 3,600m, 도로 폭이 8m- 25m이고 또 사업비가 이루어지도록 건설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다소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원간 널따란 도로가 꼭 뚫리리라 꼭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착수될 당시에 선형에 문제가 없는 한 건물이 한 채라도 조금 들어서 보상비가 적게 들게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또 국가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도로와 주차장과 이렇게 연계해서 괴산지역발전에 부합되도록 검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국가 경제 발전이 되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하루빨리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부와 자주 접촉해서 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과장님 현재 질문 하신 사항과는 다른 사항인데 건설 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풍, 괴산 간 태성 앞 국도 비포장구간 20m 되는 거 언제쯤 포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번에 하던 사람들이 못하고 교량 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할 때는 장비가 여러 대가 소요되고 그래서 양적으로 조금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와 포장할 때 같이 하려고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바로 촉구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양쪽 하수구는 다 이루어졌는데 갖다 포장만 하면 될 텐데..........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도 자꾸 촉구하고 있고 이러니까 바로 하도록 이렇게 더 한 번촉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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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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