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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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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
  3. 2. 의사일정변경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실.과.사업소장)
  3.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12월 4일 일본 이바라끼 현의 리미촌 의회에서 괴산군의회 방문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실.과.사업소장)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199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금년 일 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총 점검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해 봄으로서 9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업무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7개 실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1일 7개실과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나머지 4개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92업무추진실적, 93업무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92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계획 추진으로 군정보고를 도지사 순시 시 2회와 연초 제8회 임시회의시 군 의회에 1회 실시하였으며 읍면순회 군정보고는 14개 읍면출장소를 순회하여 군정시책 추진계획과 설명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심사 분석은 단위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3회에 걸쳐 심사 분석한 결과 총 115건 중 완료가 40건 정상 추진이 71건, 부진이 3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으로는 불정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의 반발과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및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향 및 지시사항은 총 607건으로 주요내용은 607건으로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정책제시 및 국가 현안과제에 대한 관련지시와 지시로서 국. 도. 군정시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지시로서 그간 지시사항 대부분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8건이며, 미착수가 1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착수된 용추폭포진입산책로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 2억9천만 원에 대한 군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에 지원요청 중에 있어 재원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중점 업무추진은 월별로 중점업무를 책정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성과를 높이고 있으며,92 주요투자사업 중 41건을 점검한바, 3개 사업이 부진한 실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획된 사업이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정운영에 있어 92 예산편성은 2회추건 포함하여 총규모 462억7천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44억4천3백만 원과, 특별회계 118억2천7백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지난 한 해 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그 결과를 지난 16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심사 및 관리로서 법령집 17긷다 구입하여 군사업소 읍면 출장소에 배부하고 자치법규집추록 발간과 47건해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를 통하여 철저한 법규 사무수행을 뒷받침하여 왔으며, 통계조사 및 간행물 관리로는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비롯한 5건의 통계조사실시와 통계수첩 및 행정지도를 발간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 관련 행정은 그간 조례 및 일반의안 36건을 제출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43건등 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7회 군 의회 정기회의에 따른 각종 집행기관의 업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한편, 금번 회기 중 처리하게 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경직성경비 증가억제 및 소비성 요인 재제, 지역경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경영재정 운용체계의 확립을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1월 26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12월 9일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3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새해 군정 계획은 연초에 제18회 임시회의와 읍면을 순회보고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 자체 업무보고회는 주간, 월간, 반기 보고회를 운영하여 군정시책 추진과정을 확인 점검시켜나가는 한편, 월중 중점 업무는 부서 간에 지원체계를 강화 및 총체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은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중심으로 분석부분을 1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간 계획된 업무의 시행촉진과 부진문제 사안의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새해에는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2천 년대 발전을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8조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단위에서 시행할 종합적인 개발사항을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을 기초로 하여 2001년까지 10년간으로 전문용역관리에서 맡아 수립하게 되나, 군계획단으로부터 자료와 지침이 제공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내년6월중 1차 시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11월중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 본 계획이 공고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완벽히 수행하여 국. 도정 시책의 지역단위 책임을 완수하고 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법무심사 및 관리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정비와 중요문서의 시범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규 연찬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법규의 실무 적용능력을 높여나가고 일반 행정 집행상의 절차와 방법을 완벽히 숙지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 처리에 있어 의원간담회시마다 제출안건을 사전설명토록 하여 예상되는 문제요인을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55억원을 괴산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쓰이게 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기간 중 여건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통계조사는 지역총생산 추계를 비롯한 5건이 3월부터 8월까지 각각 나누어 실시되며 간행물 통계수첩 650부 통계연보 200부를 금년도에 이어 93년도에도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2페이지 부진에 대한 주민반발과 토지매입문제라고 해서 불정쓰레기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디까지 와서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예산을 92년도에 1억2천만 원을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건 조성하고 부지선 정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불 정면 지장이 부지를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간에 환경보호 과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철안부락에서 부동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행정채널을 통한다든가 불 정면에서 나름대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동의가 안 되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1차 주민의 집단적인 시위의 양상도 띤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나가서 우선은 주민의 동의를 환경영향평가지 주민에게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번 회기 때에 추경을 해가면서 불정의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이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수정동의안까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 안건이 타결이 돈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까지 안건을 제출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마만큼 확고한 어떠한 일이 엇었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불확실하게 그 의회에까지 수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적극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그동안에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그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 안에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상수도 보호계획을 행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부족한 금액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7천5백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불 정면에 암반관정을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게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는 되지 않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입지승인을 해서 도지사에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계상을 해서 먼저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도 저희들이 시설을 할라고. 했었는데 우선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자체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를 하면 완전무결하게 쓰레기 매립장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이 된 다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해제도 하기 위한 암반관정도 계속공사를 해가면서 촉구해 가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라고 아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길홍    제가 보기로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7천5백만 원을 수정동의안까지 제출할 때에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가설이 되는 것으로 보고 상수도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해서 7천5백만 원을 예산에 수정동의안까지 낼 때는 확고하게 쓰레기장이 적어도 여기가 틀림없이 된다라고 하는 확약을 받아놓지 않고 수정동의안을 의회에다 내고 결국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 출신의원은 예를 들어서 7천5백만 원을 냈으면 여기에 상수도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상수도가 이렇게 관정을 파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7천5백만 원을 예산 수정해 준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고한 그 지역 주민들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그 일을 했어야지 만 이 순서가 맞는 거고 그럼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수정동의안까지 했는데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되면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다 타결이 되었을 줄 알고 예산 수정동의안으로 두 번씩이나 해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발이 일어났다고 신문지상에 떠들 정도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러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행정의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순리고 일을 착수하는데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과 동시에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공사를 착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쓰레기장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쪽에 예산을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쓰레기장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동시에 해제하고 공사를 할라고. 했던 것인데 이쪽에 주민들이 일부분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촉구한 다음에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쓰레기장을 설치할라고. 하는 것이지 이쪽에 설치를 안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만 해제하기 위한 암반관정만 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추진할라고. 하다보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서 조금 잡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은 지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그 동안에 벌써 몇 번씩 변경이 되어 가면서 적지물색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는 이번에 지정된 쓰레기 매립장 그 부지에 거기 고향을 둔 어느 고 위층 인사가 우리 군청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우리 고향에는 안 된다하는 이런 저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제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고 지금 심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 얘기는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으로 어디어디를 한 번행정 기관에서 알아본 것에 끝날지 그 주민에 동의를 받았다든가 주민하고 약속하고 거기다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고위층에서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신문에까지 그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기획실장 박종구    글쎄요.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업무관리 및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지방 자치법규 개정이나 제정폐지를 약 4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다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업무심사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괴산군은 증평출장소가 분리됨으로 인한 의회운영상에 여러 가지 조례에 상당히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데 에도 이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심사 및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괴산군의회에 운영상태에서 어떠한 미비점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취할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 증가를 규제하고 소비성 요인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에 현재 계획이 된 보조로 본다면 경상경비가 사업비중에서 경상경비를 따져본다면 특별회계에는 92년도에 하면 93년도는 경상경비가 하향 조정되게 현재되었지만은 일반회계에서는 92년보다 93년도가 사업비보다 더 경상경비가 더 상향 조정되어서 현재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93년도 세입이나 세출예산 편성에 같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이런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 법규 개. 폐령이 47건을 했습니다. 조례로 23건, 규칙23건, 훈령 6건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증평 출장소하고에 관계로 해서 현재의 조례나 규칙이 불 부합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제정 개정 개폐를 할 적에 그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평이 괴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이원으로 인해서 행정에 분리로 인해서 그 조례상에 아직은 증평출장소다 증평지소다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가 괴산군에 지방자치단체는 증평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지 지금에 삭제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출장소하고에 그 명칭자체는 그냥 조례나 이런데 삽입해놓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치단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증평이 시가 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용어자체나 불 부합사항 이것이 증평이라는 용어자체가 전반적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관계에서 92년도 예산에 경직성 경비와 소비성경비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도 보았을 적에는 93년도보다 일반경직성 경비나 일반경비가 더 투자비 보다 많이 계상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예산은 11월 26일 날 저희들이 법적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사업비 그러니까 일반 교부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26일까지는 일차예산서를 93년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일을 지키고 그 후에 저희들한테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이것이 도착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동을 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면 92년도 투자비보다 93년도 투자비가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3년도 예산도 일반회계가 92년도에도 291억1천6백만 원이었는데 93년도 지금 제출한 것은 293억1천6백만 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부세가 지금 15%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는 교부 세는 전부 사업비에 포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6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것은 법적 필수경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이고 추가로 재원에 대해서는 투자 경비를 넣었기 때문에 92년도보다 93년도 투자경비가 상회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9일 제안 설명 때 그 프로테이지에 자치하고 있는 배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이 29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공약사업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93년도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데로 대통령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지사, 군으로 보아서는 군수 이상에 지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타 출 신구 의원에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다거나 그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꼭 공약을 했다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전체적인 군민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지 출신 구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문화공보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92주요업무실적, 93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주요문화재는 114건으로 국가지정이 11건, 지방지정이 28건, 비지정이 75건이며, 관내 사찰 44개소 중 전통 사찰이 7개소 있으며 관공유원지가 6개소, 보조단체는 문화원, 자유총연맹, 향토사연구회 등 3개 단체이며, 향교가 3개소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괴산문화제 행사는 전군민의 참여로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로 민간 주도에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9건에 5억3천8백2십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바 22건을 완공하였고, 4건이 추진 중이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중인 3건인 각연사 청안동헌 봉학사는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지정문화재 3개소와 비지정문화재 15개소 등 18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향토 문화 예술 전승 보존을 위하여 충북 농악제 출전과 충. 효 교실 운영 및 세시풍속놀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괴산소식지를 발간하였고, 군정시책 홍보자료 1,500여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내고향소식지를 발간 출향 인사에게 송고하였으며, 홍보지를 1,934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건립은 부지 내 도 유 폐천 부지매입과 도 설계 승인이 늦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건축 시행 공고 중에 있고, 12월 7일 입찰이 완료되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되는 건물이 완공된 후 유물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을 감안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목표는 2,482종으로 현재 1,591점이 수집되었고 계속 수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건축은 93년도 5월말까지 완공하고 전시대 제작을 93년 8월까지 완료하여 자료전시가 완료되면 내년도 10월경에 개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정례 간담회를 기자와 업무 유사실 과와 실시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 등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92년도와 같이 괴산소식지를 비롯 군정시책 홍보 자료 제공 및 내 고향 소식지를 발간하고 홍보지등을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토문화 예술진흥입니다. 세시풍속놀이는 2월중에 277개 전 마을에서 실시 하겠으며, 도의 선양 및 충효교실을 3개 향교에 설치 운영하여 충효 정신함양 및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충북농악제에는 금년도 문화제 행사시 우승팀인 연풍농악대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은 괴산문화원, 자유총연맹, 향토사연구회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문화재 보수 사업은 칠 성면 김기웅 가옥을 비롯하여 총 9건에 2억7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보존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축은 93년도 5월말까지 완공하고 전시대 제작을 8월까지 마무리 하여 자료 전 시후 10월경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9회 괴산문화제 행사는 92행사 평가에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상방법 농악참여 등을 개선 추진하되 문화제 행사 민간주도 점화일 위하여 민간단체 및 관련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민간단체의 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내고향소식지를 연4회 발간 출향 인사에게 배부하여 향토애를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다음은 고향 찾는 날을 지정 모든 출향인사가 고향을 찾아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개발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은 현재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된 후 93년도에 환경 영향 평가 및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94년도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편익시설을 위하여 관광 안내판 시설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92 년도 업무실적 및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홍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군정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지나간 증평신문 11월 14일 토요일자 보면 대부분 미흡한 공사로 지적해 가지고 타이틀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괴산군의회 의원들의 현지 답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져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실 그대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은 사실 괴산군의회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가 미흡한 공사로 지적이 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한 번대부분 미흡한 공사로 하는 것은 85%가 미흡한 공사라고 하는 지적을 여기다가 거꾸로 해났어요.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봐서는 잘한 부분이 85%로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이 15%인데 반대 방향에 신문에 다 떡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점점 발전이 되어서 동아일보에도 보면 군 발주 사업전반이 부실하고서 이제 동아일보 11월 달에 또 이게 개재가 되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언론사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내용과는 다른 표기적인 그런 흠집 내기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 이렇게 부적당한 방법으로 이런 언론을 내놓았을 때 이것을 과연 저지할 방법은 어디 있으며, 과연 이렇게 내도 우리 괴산군 공보실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홍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오늘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서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는데 그 기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그 기자 얘기는 총평을 안가지고 그 내용적인 것만 가지고 신문에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저렇게 오도가 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언론 중재 위원회에 제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위원회에 재소해서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심판받는 데로 하면 만약 신문사에서 잘못이 되었다 하면 정정기사를 낼 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럼 지금 현재 언론중재 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 김길홍    시일이 가는데 왜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것은 해당 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
○의원 김길홍    아니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과는 반대되는 이런 언론이 계속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당하게 잘못 오도가 되었으면 해당 과에서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죠.
○의원 김길홍    그런데 각 과에서 해당과 해당과하고 자꾸 미루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쓰레기장 매립문제가 나왔기에 내가 질문을 했더니 환경과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미묘하게 이게 문제가 그렇게만 전부 가서는 이 답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홍보적인 면에서 나왔으니까 신문에 대한 것은 일단 공보실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질문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 우리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신문하는 언론사에서 보아서는 이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무식한 사람이 보아서는 이 내용과 타이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이가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언론에 횡포를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에는 앞으로 언론에 대한 우리 홍보를 안 해도 괴산군의회 홍보를 안 해도 좋으니까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했습니다만 먼저 제가 의사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자료 유출이 어디서 됐느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유출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기자한테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항의는 했는데 항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정보도 조그마하게 내면 그만인데 사실은 정당하게 하려면 언론 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길홍    글쎄 과에서 나간 것은 알아보면 괴산군의회 사건이니까 의회에서 나갔죠. 근데 나간 자료는 옳다니까 나간 내용은 사실이 그런가요.
그런데 대부분 미흡하다고 그러니까 미흡한 것이 일부분인데 대부분 미흡하다고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오보가 나간거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먼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13건 중에서 경미하게 지적한 것도 전부 다 미흡한 것으로 봐가지고 85%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진하려는 내용설명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지가 하나 더 창간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으로다가 홍보지 부수가 더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만약에 지방지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서는 지방지로다 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에도 받아 들여 가지고 홍보지를 더 늘리실 계획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홍보지가 나가는 것이 일부 이장 반장에게 나가는 것이겠지만 은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을 제가 실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골고루 부수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수가 남습니다.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실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92년도에도 그랬고 93년도에도 다른 어떠한 지방지가 창간이 되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저희들이 도내에 충북타임지라고 창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건 주간입니다. 내년에 창간을 했다고 해도 더 보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직책을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4-H회원 또는 관내 노인정, 모범반장, 영농기술자, 또 의용소방대, 농민후계자,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지 아무 직책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2주요업무실적과, 93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주요업무 실적 분야에서 첫 번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있어서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부녀 층, 청소년, 저소득층 그리고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 실시하여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대학생농활은 여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1,000여명이 근로봉사를 중점으로 하여 농민일손을 덜어주었으며, 14대 대선에도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질서 새 생활실천에 있어서 실천의지의 정착과 지역안정의 기반과 계기를 마련하여 밝은 미래를 공약할 수 있는 국민생활운동을 승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시책별로 요약해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체감 치안향상에 있어서는 건수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고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며 퇴폐향락 분위기가 점차 퇴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영업 적발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안전교통거리 질서 부분에서도 교통사고가 90년 10월 기준대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도 상당량이 감소되어 개선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화사치낭비풍조 자체조성 분위기로 씀씀이 10% 절약과 일 더하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고 쓰레기 감량 및 재원 재활용운동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분리수거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 쇄신에 있어서는 군민위주의 민원행정수행을 위해서 민원온라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수렴 설문조사 내용의 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여 친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견문 보고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부당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민원종합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400여건에 대해여 생활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여 민원업무 대행 등 1987건의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네 번째 자치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직무수행 능력 배양 등을 위해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기앙양과 내무결속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3년도 내무행정시책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93년은 7공화국의 출범과 주민의 생활의식 변화 이기주의 표출 및 갈등 등의 내무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으로 선진사회 정착과 화합으로 지역안정 지성으로 위민봉사, 지방행정 수행능력 배양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발전하는 괴산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으로 선진의회 정착을 위해서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공중도덕질서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참여 추진체제를 확립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불법과 무질서를 척결하는 한편, 두려움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하여 범죄 퇴치에도 적극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생활환경 주변 정화에 임하겠으며, 군민의 건전생활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합으로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 행정예고와 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읍. 면 개발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공개행정을 확 행하겠으며, 방문대화 확대와 견문 보고 운영 그리고 각종 내실운영으로 주민의 소리를 듣는 민원행정을 수행하며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군정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성으로 위민 봉사에 있어서는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실의 시설 환경개선과 행정의 전산화, 사무능력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해서 칭찬 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면서 공직자들의 정신교육을 연중 반복 실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시설 환경개선과 생활민원 기동 처리 반 운영 그리고 순회봉사활동을 확대, 주민편의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체행정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수행능력의 혁신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위직과의 대화, 직장동호인 지원육성, 청빈공직자격려 지원 등으로 조직 내에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 제고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부정비리의 척결과 신뢰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정기 감사와 취약분야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자질과 도덕 그리고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실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주민의 변화된 욕구와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게 민원실을 정비해서 친근한 민원실 안방민원실의 정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 민원실을 종합 민원실로 확대해서 새로운 민원행정 업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 개선부문에서는 본청의 현 민원실하고 재무가 사무실을 통합 확장해서 편안한 민원실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읍. 면의 10대 기본시설 및 권장 시설을 조기확보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행정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사무능력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확대보강하고 사무자동화를 추진해서 업무의 능률화 민원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7페이지 읍. 면 개발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두 번이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 면에서 사업에 산을 편성할 때 자문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전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리우회장 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과 협조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했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셔서 읍. 면에다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될 사업의 순위를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골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대통령 선거기간입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어차피 사업비는 홀딩으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인 내년 1월 달에 가서 읍. 면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골라서 사업을 보고를 받고 거기서 골라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순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부분적으로 그렇지 전면적으로 안 된 것은 아니지요. 부분적으로 안 된 읍. 면이 더러 있는데 그것도 이번 연말, 내년도 사업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조정을 해서 보류를 시켜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김길홍    금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사업별로 전부 서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내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홀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홀딩을 시켜놓고 내년 사업시기에 가서 읍. 면별로 배당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골라 놓았다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그러니 보류를 해놓았다가 금년 연말내년 연초에 그 문제를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읍. 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읍. 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챙겨서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점으로 읍. 면 개발위원회 운영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것이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실적, 93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에 활력 화는 곧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방침 아래 총 1억1백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와 민간조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 표창 27명 자녀장학금 41명,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100명에 대한 중앙 또는 지방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29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새마을 사업 107건,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4건, 농촌부엌개량 420동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51건으로 45건은 완공되고 6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도덕성 회복운동추진입니다. 현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병리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8%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으나, 효도장학금 사업은 목표액 1억4천4백만 원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 유지 및 주요 인사들의 협조와 새마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가에 자율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득금고지원사업에 한우 입식과 특용작물 재배는 129건에 대하여 1억5천만 원을 융자지 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계 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경상북도 경계와 인접한 청천 삼송 1.2구 마을로서 5개 자연 부락에 대하여 도비 및 군비 2억5천 8백만 원과, 주민부담금 5천4십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9백만 원을 투자하여 155건의 소득기반 및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스콘포장 5개소에 767M, 담장개량 2371M, 변소개량 49 동, 지붕도색 94동을 완료하여 도계 오지마을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정주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문광별 대명이 농로 확포장 1.8㎞ 청천면 신후평에서 고성간 도로확장 1.4㎞에 8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부터 추진하여 문광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청천면 도로 구간에 전주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전 측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전주가 이설되는 대로 군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륙순화 관광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93대전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도로인 청천면 송면 칠성면 상곡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과 중요도로변인 5개마 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담장 개량 지붕 오색등 모두 178건에 대하여 2억 4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수사례로는 도로변 내 미관을 저해하는 공가 16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육진흥 및 건전생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 군민의 성원 속에 14년 만에 쾌거로 제31회 도민체전에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부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연맹주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10회 개최하였고 청소년들의 실력배양을 위한 사리면 복지회관 내에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공원사업으로 연풍면 원풍리에 5,500평 부지에 5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7종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설계를 완료 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착공을 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민간 조직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 조직에 7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조직에 원활한 운영과 각종 시책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겠으며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42명과 유공지도자 표창핵심지도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으로 새마을정신을 재무장하여 활기찬 새 마을 운동 전개와 일하는 풍토 조성 및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중앙 교육 및 지방교육 108명과 일일 새마을 교육 등 9,890명에게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운동에 연속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도덕성 회복 운동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은 국민운동에 최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가깝고 손쉬운 시책부터 추진하되 지난해와 같이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등 10건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자랑 비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하여 14개소를 확대실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4대 동거 가족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민에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촌한경개선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작고 손쉬운 사업부터 완결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4건과 농촌 새마을사업 110건 농촌부엌개량 540동등 모두 709건에 2억9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환된 자금을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 의욕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득금고 자금은 8가구에 2천3백만 원 소득지원자금은 15개 마을에 1억5천만 원을 융자 조치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으로 본군은 산수가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이 타 지역보다 절실한 지역으로서 군내 모든 직능단체가 총 참여하여 자연보호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지속적인 전개와 일사일산 보호운동 취사금지, 계도단속 및 자연보호 단체 교육 등으로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대전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엑스포 손님맞이 사업으로 조화롭고 격조 높은 자연경관을 조성하는데 온 군민자율참여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꽃 묘를 14개소 읍. 면별로 설치하여 130만주에 꽃 묘를 생산하여 국도 및 관광도로변 60.9㎞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손님맞이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면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으로는 총 3천3백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어울 마당 12회 야간공부방 1개소를 계속운영하고 청소년 자립기금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함으로서 건전하고 밝은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레저스포츠 공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진하던 연풍면 원풍리에 조성 중에 있는 레저스포츠 공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7종 체력단련시설 7종, 편익시설 6종 등을 완공시켜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체력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고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92년도 실적 및 93년도 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2업무실적 그다음 93업무계획 그다음 특수시책 3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결산전망을 보고 드리면 도세군세 합해서 저희들 92년도 목표액이 38억1천1백만 원입니다. 92년 10월까지 저희들 징수액은 39억7천9백3십8만7천원입니다.104%를 징수했고, 연말까지 징수추계가 43억3천4십4만7천원으로 그래서 113.6%를 징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세는 26억8천3백만 원 연말까지 29억7천2백만 원을 징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군세는 특히 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징수를 촉진을 하여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목과 같이 인정 과세를 할수 있는 세목 같으면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히 노력을 할 건데 대장에 의해서 징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2년 세외수입 결산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 합해서 38억6천8백만 원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7억5천7백7십만7천원을 징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가 되겠습니다. 징수증가 추세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가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 검사 시에도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체납액 대책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9월 18일 부 읍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의해서 특수시책 우수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괴산 읍에서는 차량 이전용으로 인간증명 발행 시 반듯이 재무계를 경유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가. 확인해서 인감증명을 띠어주게끔 했고 자동차세 미납자명단을 호병 계에 비치해서 주민등록 발급 시 에 적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괴산군의 그러나 이것도 괴산군에 차량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그렇지 괴산군에 차량이 없는 것은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연 면에 우수사례로는 분기별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부상으로 손목시계 한 개씩을 면장이 자기들 특별판공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산해서 전괴산군 읍면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출장소 체납액 징수가능 불가능 분석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월 18일 날 현재 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미납액이 1억8천8백5십3만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1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징수가능이 1억3천3백9천8만4천원, 여기서 징수 불가능한 것은 먼저 번에도 한 번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면허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 면허세하고 자동차세는 대장 세이기 때문에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거를 전액 부과하다보니까 이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중에 그래서 이것은 감액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고 종합토지세도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불명이 아직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상이름이 토지소유자 이름하고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에 보면 개인명으로 안되있고 창씨명이 더러 있고 그것이 또 종중 땅이 되어가지고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추적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주소지에 안사는 일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다시 징수 가능 액에 대한 실적보고회를 받아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공평, 합리 세정 구현을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 색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규탈루세원을 색출하여 이것을 토지투기 지역사치성 재산 및 비업무용 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을 114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추징세액이 2억4천5백8십3만4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득세 재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액은 추징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괴산군에 상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영세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를 과세하다 보니까 법적 해석이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인세는 이의 신청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더니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해서 안정도를 제고했고 적정 소요 대수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1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다섯 대, 교체를 2대 했습니다.
우선 금년에 교체한 것은 코란도 훼밀리 9인승 산림 과입니다. 로얄 프린스 1호차, 신규취득은 다섯 대인데 승용차는 의사과 한대, 코란도 훼밀리는 1대 환경 보호과 입니다. 봉고 더블캡 1대는 지도소입니다. 타이탄 트럭 2대는 환경보호과로 폐기물 수거용으로 도로부터 배정받은 차량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무 과에서 추진 이월예상사업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공사가 있고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히 자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3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93년도에도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주 세원의 확충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해서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추계입니다. 도로부터 목표액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해서 83%를 징수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41억2천8백 만 원을 우선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92년 목표액 대비 108.3%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12억8천8백만 원, 군세가 28억4천만 원입니다. 해서 이거는 다시 도에서 목표액이 확정되면 93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확정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 목표에 대한 저희들 노력으로는 공평, 합리적인 민주 세정을 운영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탈루은닉세원 색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표의 관형유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93년도에 아직도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읍면에 모자라는 인력을 최대로 보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세수실적의 분석 평가 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교육 및 연찬 활동 강화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향상시키면서 홍보활동 강화로 신뢰 세정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외 수입 목표 총계입니다. 11억1천7백만 원 이것도 저희들은 3년간 실적을 평가해서 7%와 거기다가 징수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은 수시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목표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과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93년 세무조사 업무강화 이것도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상범위는 93년에는 83개 법인을 우선 목표로 잡아가지고서 각종 법인 단체에 대한 세무사찰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93 년도에는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대한 지방세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탈루세원을 조기에 포착하고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을 통하여 세수증대하며 사회전반의 과학화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체계 구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현황으로는 도 전산실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3개 세목입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그래서 이 3개 세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수수료를 지금 도에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군에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를 지금 보유해서 재산세 주민세를 입력을 하고 있고 2단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할애하여 주신 추경예산 때 할애하여 주신 물품에 대해서 모두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2대 읍면에 11대입니다. 3단계로서는 지금 출장소 3개소만 지금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3년도에 구입 배부코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 과세 자료 관리, 토지등급 수정, 건물과 표 조정, 체납액 관리 등에 효율을 기하고 아직까지 전산화 되지 않고 있는 세목 및 각종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함으로서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세정을 앞당겨 정착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3년도의 관용차량 운영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현재대수는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먼저 번에 물품 취득을 받은바와 같이 건설과에 덤프트럭을 대체교체하고 또 신규로 중형버스 34인승 1대를 구입을 해서 군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도 기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3년도 6월 중 전체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기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것도 7월중에 전체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증축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약을 지금 미처 못 받고 있습니다. 물품 취득승인을 맡을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신축할 자료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취득승인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8일 취득승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득승인의 93년 관리계획은 읍면에 일부 청사 또는 부속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드리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증축은 본관3층위입니다. 당초에 의원회의실로 사용하던 청사 바로 뒤의 공간에다가 202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증축하느냐 하면 현재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93년 2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괴산 또는 청주에서 자동차 업무를 취급했는데 93년부터는 각 군에서 일제히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다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3대를 들여왔는데 우선 시설을 해 났습니다.
또 자동차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민원인이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재무 과를 다시 늘려서 전체를 민원실로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장소에서 민원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년도에 시행을 해서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93년도 지방세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연찬 계획과 93년도 지방세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읍면 지방세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수시 이동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금년부터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서 연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세무공무원에게 지방세 공무원을 통하여 직무능력 제고 및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연찬회를 통한 연찬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실시하는데 우선 읍 면장 회의나 읍 면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담당은 재무계 담당자로서 한달에 한번씩은 꼭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내용은 월중 세목에 대한 조정 또 월중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조금이나마 지방세의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3,4…….12월까지 죽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정 홍보 연간 계획입니다. 지방세 홍보의 지속실시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납세의식의 고취와 지방행정에 자진참여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월 실시하는데 이것을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하면 주로 읍 면장 회의 시 한번은 지시하고 각 읍면에서 실시하여 리 동장 회의 시 리 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10분 동안이라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새마을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데 새마을과가 교체되는 바람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지방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보고자합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가시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 과 업무계획을 마치고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지방세에 대한 실적과징에 대한 문제는 행정 감사 시에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보고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징수 유예라는 난이 있는데 부과가 잘못 되었으면 감액이 되든지 또는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면 체납처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징수 유예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군 청사증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도 못 드리고 지금 이것을 물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원활한 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 청사를 증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 없이 우리 군비만 갖고 재원이 조달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지금 류천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유예라 하면 지방세법에 보면 정당한 부과를 했더라도 그 납세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또는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유로 인해서 유예신청을 합니다. 92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지만 지금 형편상 이것을 낼 수가 없으니까 93년도까지 내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유예신청을 하면 우리가 법에 맞게끔 되었느냐 따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형태에 있다면 유예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없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사는 건설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 뿐인데 거기서 신축에 한해서 융자해 주지 증축은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 임원근입니다. 92년도 실적 및 93년도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지적업무추진 실적, 첫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즉결 민원이 133,505필, 일반이 112,242필 팩스가 17,530필, 부동산 검인 계약이 4,233필, 유기한 민원이 9,909필, 두번째 지적 일반 및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구분에 있어서 군도 및 지방도 분할 15개 노선에 계획이 2,400,실적이 2,400경지정리 지구 확정 측량 2개 지구에 1,161필에 1,161필 주민 등록번호 추적조사정리가 900에 995 필 주민등록 번호 오류분이 정리가 15,949에서 13,895필입니다. 법인 아닌 재산등록 번호 부여가 41건에 41건 100%입니다. 소유권 사항 전산입력이 10,000건에 15,759 건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계획 50에 43건입니다.
등기주택이 400건에 450필 행정구역 불 부합지 조사는 3개면 29개에 연풍, 칠성, 장연 완료되었습니다. 타 지구는 중원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업무 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만 전산화되지 도면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대상은 도면 신청 측량조사를 해서 도에 기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4,645면입니다. 실적은 4,645면에 전량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편익위주의 지역행정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등에 두고 지적 행정 역점 시책으로서는 지적민원의 과학화와 지적측량 검사에 철저, 행정구역경제 불 부합지 조사 이동약도 및 대장부본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의 과학화 입니다. 추진방침은 첫째 주민 편익위주 민원행정 추진,두번째 지적민원 전산체제 정착, 세번째 타시도 및 타시군 지적민원 전산온라인 처리입니다.
네번째 변동 자료 즉시 입력 처리 다섯째 읍면지역 팩스 민원 온라인처리, 여섯번째 토지이동처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토지이동정리 측량 지목변경입니다. 9,000필, 지적공부 등본발급 및 열람이 14,000필, 팩스민원이 18,000,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가 50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11,000필, 등록번호 추적조사 및 오류 분 확인이 2,000필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읍면 팩스민원 및 지적민원 전국온라인 처리로 읍면 해당 거주지 및 전국어디서나 토지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측량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 철저, 첫째 지적측량 분쟁 미연 방지와 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관리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는 전량 현지 측량 검사 실시 후 측량 성과를 결정하고 면적 측정 검사 및 원도 작성검사의 정확성을 기함에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기초점 확인 조사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측량 기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연2회 실시를 하고 두 번째는 대행법인 지적공사 지도 감독입니다.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측량 장비 현대화 입니다. 광파측정기기 외 일종으로서 측량에 정밀도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에 편차를 최소화해서 지적측량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정비입니다. 등록번호 정비 업무량은 토지임야 5,500필, 공유자 1,000명 첫째 추진방침으로써는 오류 등재된 등록번호를 색출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대조하여 전산 입력 자료의 완벽한 관리에 두고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써는 오류리스트를 출력 대사하여 오류 등재된 등록번호를 추적 조사 정리하고 대상 입력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확한 자료 적기 제공과 각종 정보자료 활용에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행정구역의 불 부합지 조사 행정구역 상호간을 적법 조사하여 경계 불 부합을 해소 행정구역간 분쟁 소지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지적공부의 유지와 관리에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행정구역 경계를 상호대조하여 불 부합 지역을 조사측량하고 읍 면 리 동 별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불 부합 토지소유자를 추적 조사해서 호별 방문함으로써 설득하여 경계 정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92 년 1월부터 94년 12월31일 까지며 업무량은 1도5군1읍 11개면 126개 리 입니다.
경상북도 문경 상주 92년 현재는 연풍, 칠성, 장연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 목표는 괴산읍 문광면 소수면 불정면 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행정구역간에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역간의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계 상호정비로 정확한 지적공부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 약도 및 대장부본 제작 비치입니다. 읍면에 구획 토지 임야대장 부본을 교체하여 정확한 자료를 비치하고 행정 이동단계별로 지정 약도를 비치하여 군 민원실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읍 면 리 동 행정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본청 워드프로세서 토지 임야대장 부본 전 필지 출력하고 지적 임야도를 복사해서 리 동 별로 비치하는데 군에서 일괄 제작하여 읍 면 리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은 11개 읍면 3개 출장소 입니다. 업무량은 토지임야 대장부본이 16만 4천 필, 이동약도가 151개에 4645매 입니다. 
대민홍보로써는 제작 비치 후 리 동 앰프 및 반상회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읍면에 정확한 자료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에 이동 약도를 비치함으로써 군이나 면까지 가야하는 불편해소는 물론 이동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전산 자료정비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토지임야 대장등록사항을 단계별로 재점검 정비하여 홍보 관리와 민원처리에 신뢰성 있는 지적전산화 유지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은 단말기 화 일의에 정비 및 단말기조작을 원활히 하고 논리 오류를 색출해서 정비하는데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 19종입니다.
업무량은 7만 필 추진기간은 93년 3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전산화일로 전국민원온라인 처리 등 대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이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법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방침은 1985년 12월 31일 이 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령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93년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은 전토지 및 건물 시 지역에 있어서는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에 시는 제외가 됩니다.
저희 군에 업무량은 14,000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소유자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했던 토지 및 건물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줌에 있습니다. 이상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행정구역 경계 불 부합 조사에 100%하셨다 그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조사가 되었으며 조사된 사항을 어떻게 결말을 내셨는가하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오류분하고 소유권 변동 사항 전산 입력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는가. 그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추진계획기간이 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시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나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 불 부합지 조사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연풍, 칠성, 장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세부측량 당시 이동별로 측량을 해서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이동별로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은 겹치고 어떤 것은 넓어지고 지금 4필지가 그런 게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측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양자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의원 최철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풍에 조령 삼관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계 경계가 그 넘어냐. 이쪽이냐 하는 논리도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민 관광권 개발 사업상에도 문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가 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 번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어느 방향이 정당한 도계냐 이걸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진천에 있었는데 그 관문이 연풍 거냐 문경 거냐 하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에서부터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능선이나 계곡을 경계로 알고 있는데 관문이 그 밑에 위쪽 경계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하고 우리 도하고 괴산군 하고 세군데서 합동을 해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삼관문 바로 밑에
○의원 최철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근자에 와서 어떠한 세에 의해 그렇게 조정이 된 거 아니냐. 기술적인 측량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그 넘어가 경계로다가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근자에서 도에서 했다. 어디서 했다 경계가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묻고 싶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측량 업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계가 측량하는 거고 물론 편차는 나올 걸로 압니다만 몇 십 미터, 몇 백 미터씩 유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 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그것이 옛날에는 제가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측량기술자들이 갖다가 되는 데로 편리하게 측량을 했어요. 과거에는 과거에 대한 가치가 희소해 가지고 임야 같은 것은 소홀하게 다루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토지지가가 높고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경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측량만큼은 정확히 재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산꼭대기가 경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원 최철회    물론 측량이라는 것은 삼각기점을 찾아가지고서 측량해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먼데서부터 삼각측량을 해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 기점이 맞지 않겠느냐 현 위치에서 뭐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질이 나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임원근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가 건설부령에 대한 기초 측량점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경계가 측량된데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계도가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두 번째 질문하신 건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철회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든지 소유권 변동사항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서 여기에 따른 편의점이 뭐냐 또 이것을 왜 했느냐 이런 것을 한 번묻고 싶네요.
○지적과장 임원근    전산입력 관계입니까?
○의원 최철회    예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한거 어찌해서 오류가 생기고 하는데 전산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지적과장 임원근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카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서 그 동안 정비를 하다보니까 동명이인이 나오고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번호가 31인데 30이 나오고 41이 나오고 그런 것을 전부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 최철회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개인고유번호가 다 조정이 되어서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끝자리 숫자가 1인지, 2인지 또 동명 이라고 하더라도 번호가 다른 이상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지적과장 임원근    초기 단계니까 저희가 인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호별 방문을 할 수도 없고 읍면에 나가서 확인할 수 도 없고 일단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전산입력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임시 직원도 없고 계장하나 계원 둘 그래서 전산입력 오류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은 .......
○지적과장 임원근    부동산에 관한 것은 법만 통과 되었습니다. 시행령안도 어저께 내려와 가지고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64년부터 세 번, 네 번 이번이 다섯 번째 실시하는 겁니다. 시행령 안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사법서사에 대한 보수관계라든가 기타 특명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조만간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내려오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이동약도 및 대장부본 제작은 이왕 계획을 하신 거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잘 계획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청에 비치되는 대장과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하고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며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과거에 전부 직원들이 글씨로 대장이나 이런 걸 교부하던 시절에서 그 다음에 전산 입력되는 과정에서 옛날 공동명의의 토지 같은 것은 옛날 어르신네들 명함이 상당히 여러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산입력 되는 과정에서 한문 문자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름이 오류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매년 1회씩 대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는 저희 내무부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저희가 대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등기소에 가보면 상이점이 가끔가다가 발견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등기소에서는....
○지적과장 임원근    지목 지적은 저희 소관이고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등기소에 가서 사정하다시피 하여 대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류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저희한테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 요즘 한문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병자인데 이걸 잘못 넣는 수가 많아요.
○의원 류천형    책임한계는 지적 과에서 군청에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그것이 어느 면에서 얼른 밝혀져 군청에 와보는 사람은 이것을 빨리 고치는데 그렇지 않고 몇 십 년씩 군청에 올 일이 없는 사람 변동사항이 없어서 푹 덮어둔 사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소유자에 책임이 되는 거 마냥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알아서 구 대장을 찾아서 고쳐야 될 이런 의무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은 나가서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 대장을 바로 찾아서 고칩니다. 폐쇄를 못합니다. 영구보존이에요. 바로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는 거죠. 사무 상에 착오가 된 것 은.............
○지적과장 임원근    예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의 마지막 순서로서 계속해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한 금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및 기능입니다. 사회과에는 사회계, 위생 계, 의료 보장 계 3개계가 있어서 저소득층 생활 보호 및 재해구호, 노동조합 설립 및 쟁의 조정협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의료보장제도 운영 등 사회 복지업무와 환경위생업소관리 부정불량 식품 단속, 퇴폐 영업 단속 시간 외 영업행위 단속 등 위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의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주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665세대 중. 고생 수험료 지급582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고 직업훈련비 지원이 70명 계획에 65명 93%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27개소, 생업자금 지원 32가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30가구에 25가구 83%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연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군민보호를 위하여 가옥 수리 돕기 지원 26가구 노인의치 사업지원 38명 불우이웃돕기 1,500명, 장애인 보장구 교부 4조,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하여 의료보험 2,564가구, 지역의료보험 12,158가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노사협조 증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 사정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을 했습니다.
보훈사업에 있어서는 보훈단체 지원 4개소,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센터 창구설치를 군 읍면에서 15개소 설치를 해서 구인접수가 62개 업체에 403명 또 구직접수가 178명을 접수받아서 이중 71개 업체에 90명을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범 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은 상설 기동단속반 2개 반, 즉 군청 직원하고 경찰하고 해서 100회 계획에 105회를 실시하였고, 적발 및 행정처분은 84개소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타 시정 사항 등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단속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제품수거검사를 35회 실시를 35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간이급수관리에 있어서는 신규가 2개소, 보수가 25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그 보수가 현재 25개소, 21개소해서 84%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4개소가 아직 안 끝난 건 추가 책정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어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자활기반조성입니다.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676가구, 자 활보호대상자가 1,345가구해서 총 2,021가구에 6,552명을 저희가 저소득 영세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추진한 사업내용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생계비 지원을 676가구 지원을 하고 수험료 지원으로 중학교 301명 고등학교 277명 입학금 지원을 중학
생 50명, 고등학교 학생 80명,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비 지원 45명과, 직업훈련 77명,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저소득층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10억2천8백여만 원을 들여서 영세민 줄이기 차원에 자활자립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어려운 가정 방문을 해서 고충을 해결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기 구호 지원을 위해서 자활 정책을 위한 기반조성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군민보호입니다. 저희 군내 장애자가 총 455명, 돌발영세민이 한 300명을 추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1,500명, 장애자 등록을 수시로 받고 장애인 의료비를 66명에게 지급을 하고 보장구 교부를 10명에게 돌발영세민 지원 300명 부랑인보호에 2천1백8십6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불우이웃의 소외감을 일소시키고 돌발 영세민을 적기구호해서 생계 위협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증진을 위해서는 저희 관내 총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4개 업체입니다. 운수업체에 원일교통이 1개소, 광산업체에 연풍 한흥 실업이 1개소, 그리고 기타 농지개량조합과, 사리농공단지에 있는 상원 산업이 있어서 4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6개소가 있던 것을 전부 금년에 해체가 되고 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조활동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 지도해 나갈 것이며, 노동쟁의를 협조해 나가도록 신속 공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 사정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 협조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보훈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 유족회, 무공 수훈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지원을 4개 단체 1천4백4십만 원 또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모범 보훈가족 표창을 하고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천7백7십5만원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 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시책 추진은 군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애정이 깃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의치사업을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8분에게 실시를 했으나 내년에는 의치사업이 15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금년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영세민을 진찰해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어서 부적격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던 관계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 인원을 줄여서 저희도 15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소업체에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 고령자 여성 등 유효인력을 생산현장으로 유인을 해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전산망이 내년도에 각 시군에 설치가 되고 또 취업상담 전문 요원이 교육을 연내 실시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터 및 안내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을 수시로 의뢰를 하며, 직업정보지 및 홍보물제작 배포 등 이용안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의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즉 의료보호 대상자가 3,026가구입니다. 1종이 1,018가구, 2,3종이 2,008가구 해서 3,026가구이고, 지역의료보험이 12,15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가 10,031명 지역의료보험이 43,321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1억7천9백8십2만8천 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에 의료보험이 지급을 증평은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도하고 증평 출장소하고 저희 하고 합의를 해서 괴산군에서 통합관리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증평출장소가 의료보호기간 번호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 괴산군에 전부 의뢰가 되니까 그게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것을 분류하려고 하면 며칠씩 걸리고 해서 정확하게 차액이 또 생기고 또 같이 첨부된 금액이 괴산군하고 증평하고 또 분리가 되어야 되고 하는 작업이 병원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93 년도서부터 의료보험 지급이 예산만은 괴산군에서 해봐 가지고 일괄 지급을 하여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의료보험 업무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75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29개소 이것은 이용업소나 여관미용 여인숙해서 이런 세탁소 목욕탕 등이 129개소 있고 식품 위생업소가 439개소인데 대중음식점이 356개소가 있어 가지고 이게 다방 과자점 이렇게 있습니다. 식품 판매업소가 114개소인데 이것은 식육판매나 자동판매기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떡이라든가 염소가공 식품 제도 이렇게 면류, 통조림, 김치 같은 것 제조하는 곳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업소 지도를 연2회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 식품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위생업주 종사자 교육을 연 1회로 실시를 할 것이며 위생업소 자율지도를 실시해서 위생 접객업소 서비스 및 시설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고 부정불량 식품 제조 판매를 근절해서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친절 봉사 향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요식업단체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범 인성유해 환경업소단속 업무는 단속 대상이 총 534개소가 있어서 대중음식점이 351개소 그 다음에 이. 미용업소가 68개소 유흥음식점이 6개소, 그리고 숙박업소가 21개소 다방업소가 67개소, 전자유기장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설정해서 일제 단속에 중앙 도. 동시 합동단속이 24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속이 월 1회 도 단속이 월 2회 정도 꼭 실시가 되고 군 자체기동 단속이 주1회씩 해서 80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시군교체 단속이 12회이며, 신고 센터를 수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고 퇴폐변태 영업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업소를 지속 단속하고 민간 자율차원에 자율 정화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257개소가 있어서 이것이 68.7%를 점하고 있고 기타 공동 우물이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31.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신규설치를 5개소 시설 보수를 21개소 실시를 하고 수질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1억 9천5백2십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풍부한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안전 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것이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간이급수 노후시설은 개보수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시간외영업 행위 단속에 대해서 저번에 그 말씀도 계셨었는데 요 근자에는 퇴폐 변태 영업 관계가 단속이 소홀하다 그리고 일반 젊은층에서 너무나 불미스러운 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하니 여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시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는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최철회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외영업단속에 대해서 단속이 소홀하다하는 얘기는 저희가 절대로 단속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왕왕이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이 퇴폐나 시간외 영업 관계 또 그 외에 변태 영업 관계 같은 것을 신고를 받으면 결국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변태와 시간 외 영업에 참여를 했다가 종업원이 말을 안 들으면 부화 김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형태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저희가 나가서 단속도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신고를 받고 또 주민들이 신고가 소홀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단속한 결과로는 절대로 어떤 위법한 사항도 없고 또 간혹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가보면 근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참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인데 최철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데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단속이 3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30건을 한다는 건지 30회를 했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30건이 된다고 하면 이건 건수 위주의 단속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물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30건이나 되는 것은 저희가 그저 사실은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제품식품 가공업소가 74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 제품 만든 거 이런 걸 적출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그게 도 에서 검사하는 과정도 있고 도에 지시가 떨어질 때 수시로 저희가 댕기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자꾸 해서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거의 도하고 검사기관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안의원님 우려 하는 데로 부족한거 아니냐하면 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식품검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아니 건수가 적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30건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 량이..
○사회과장 우홍택    30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몇 건씩 안 되기 때문에 30건이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자주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 안병을    건수라는 거 하고 몇 회 실시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건수라는 건 업체별로 부정불량 식품 단속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2개도 될 수 있고.....
○의원 안병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30건을 만들기 위한 단속밖에 더 되느냐 예를 들어 30회를 한다고 하면이해가 가겠는데 30건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우홍택    그건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30건의 좀 계획 책정 상 차질이 있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0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계획의 타당성은 있지만 30건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건수를 꼭 맞출 수 있는가 하는데 계획이라는 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여태까지 한걸 예를 통계를 보고 이렇게 30건을 내년에 검사를 받도록 하자 하는 것도 계획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대로 30회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허황된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허황된 계획이 아니고 앞에 문구를 보면 부정불량 식품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건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30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식품별로 30건 정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병을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및 실적을 현재 사업계획은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를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는가를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사업추진 실적 결과를 보면 전에 보고한 업무시행계획과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예를 들면 거택보호생계 대상자 지원비로 해가지고서 우리 계획에는 678호로 계상을 해놓고 현재 보고 계획은 665명에 665명 100%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으며 중. 고학생 수험료 지급도 582명에 582명으로 100%를 추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당초 계획에는 788명 노인의치 사업 지원은 당초 188명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38명에 38명 실적으로 해서 100%진척을 올렸다고 한 문제점으로 보았을 적에는 당초계획은 어디다 두고서 현재 실적을 계획을 갖다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는지 수치는 분명히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에 비해서 너무나 수치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서 100% 성과를 올리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우홍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10월쯤 되면 내년도 영세민 조사를 합니다. 해서 재산 상태나 가족 상태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여 보고를 하면 은 보사부에서 연내에 그러니까 10월쯤에 이미 내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죠. 했으면 보사부에서 연내에 현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됩니다. 재산상태가 얼마이상은 1 종이고 얼마까지는 2종을 하고 전국 데이터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당초에 확정이 내려오기 전에 계획보고를 저희가 하는 거죠. 
하면 그 후에 보사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 수에 맞추다보니까 계획 수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치 사업도 역시 고등학교 학생이나 이런 게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치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건데 이것이 당초에 20만원씩이면 될 걸로 생각해가지고 방대한 인원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 뭡니까?
93년도에는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걸로 안 되겠고 그러니까 치과의사 협회에 부탁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듣고 하니까 이것도 계획수정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는 안 되겠고 사업비를 높여가지고 실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해가지고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38명으로 계획 수정을 한겁니다.
이렇게 이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면 먼저 조사할 적에 그거에 대해서 근사치가 실지로 나오지를 않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아니 근데 백 몇 명이 읍면에서 보고는 받은 건데 다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자꾸 치과협회하고 상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하고 금액을 조금 들여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업비를 높이고 인원수를 줄인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근사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추진과정에서 영세민 책정은 보사부하고 관계가 되고 또 의치사업은 이렇게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해서 계획수정이 도로부터 된 겁니다.
○의원 이강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할 적에 하는 걸로 하고 얘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셨던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시35분)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당초 12월4일 의사일정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2월 4일 일본 이바라끼현 리미촌 의회에서 우리 괴산군의회를 방문하기로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12월 4일에 감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2월 3일로하고 12월 4일은 휴회를 하여 영접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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