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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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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2년 11월 26일(목)  오후 2 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2정수물품취득안

  1. □ 부의된 안건
  2.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신상덕외3인의원발의)
  4. 3. 92 정수물품취득안(괴산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감사 특위로부터 제출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열두 분 의원님으로 감사특위가 구성되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특위에서 확정된 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해명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명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개회된 감사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박형규 의원님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1992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2 항 및 괴산군의회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과 분발을 권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3일로 하되 12월 4일, 5일,7일 로하고 군청상황실에서 군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91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와 계속 연계된 사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반 편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시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수감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후 증언 공무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과 관계인 진술 추가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문서 징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3인이내에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답사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행정..........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강선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감사계획보고서 내용은 충실히 잘되었다고 보나 3번의 감사대상에는 감사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현재는 괴산군과 지도소관계만을 넣는데 이것은 하부기관까지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읍면도 감사대상에 삽입을 하여서 본 감사계획 보고서대로 원안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강선 의원님에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의원님이 안계시지만도 감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지금 이강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삽입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 본청이라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역시 읍면은 그 군수의 보조기 관인 까닭에 군본청 사무감사를 하게되면은 자연적으로 읍면과 연계되는 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읍면 출장소를 계획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면은 읍면도 감사 대상에 삽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읍면에 대한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원 이해명    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강선    할수 있다고 사료 되지만은 감사대상 적용범위가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으므로 5조 3항을 적용하면은 읍면도 감사대상에 원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의원 이해명    현재 그계획서 작성은 역시 읍면은 군수의 직접 보조 기관이기 때문에 군본청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은 연관해서 읍면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그게 계획서에 작성이 안된걸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강선    구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신다면은 감사 대상 조항으로 어떻게 해서 5조 3항 읍면까지 분명히 명시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빼놓고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저의 의견 같아서는 읍면도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아무이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홍종원    예 이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거기에다 읍면까지 삽입을 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상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다 결의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태여 이 문제를 본회의에 와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있겠는가 싶어서 기왕에 정해져 있는 문구 그대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더 질의라든가 뭐 의문 있으신 의원계시면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예 안병을 의원님
○의원 안병을    이건 질의 응답식으로 할게아니라 표결에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이긴 해야 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결을 부칠게 아니라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 예, 김길홍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구체적인 것은 이해명감사위원장님의 해명은 들으셨습니다만 이강선의원님이나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것같습니다. 첫째는 그런 분야에서는 직접 행정 분야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서 과연 여기서 표결을 해서 가결을 얻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삽입을 하지 않아도 꼭 되야 할 것임은 여기서 꼭 구태여 표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행정부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그러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내용 중 감사대상기관 범위를 읍면사무소까지 확대하자는 이 강선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홍종원 부의장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선의원님이 동의하신 감사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중 찬성 10분,  반대 3분, 기권 한분으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신상덕외3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3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각각 11월 20일과 11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으로서 91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신상덕 의원님 외에 3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신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제안 설명 의원 신상덕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1년도 결산승인과, 1993년도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활동 기간은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과 공휴일등 휴회하는 날을 제외하고 1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특위활동기간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박형규 의원님과 심경섭 의원님, 안병을 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이 결산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실시했던 1991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사와 1992년도 11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1991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는 11월 27일 1993년도 예산안심의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중 8일간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하되 위원장에는 김길홍 의원님을 내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결특위에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이고도 활발한 특위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에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 원이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구성은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길홍의원님, 위원에는 최철회의원님  최영실의원님, 이해명의원님, 류천형의원님, 김사진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심경섭의원님, 안병을의원님, 박형규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연찬의원님  이상 열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구성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결산안과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4시40분)

3. 92 정수물품취득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정수물품 취득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물품취득은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물품입니다. 1번에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업무용 물품 취득에는 에어컨디셔너등 6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소, 재무과, 내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 및 농민 훈련용 물품 취득이 신규취득 되었습니다.
이것은 9건이 지도소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 보조로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장비 취득이 되겠습니다. 6건인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것도 일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용장비 취득 산림과소관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소, 보건소 산림과는 국비 보조 및 도비 보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 의료장비 취득, 이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물품 취득입니다. 지도소모터싸이클 또 내무과에 전동타자기,건설과에 대형화물차,예취기 1대, 이것은 업무용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정수물품취득 의결 요청서는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에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입니다. 에어컨디셔너지도 소소관입니다.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온풍난방기입니다.  지도소에서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용 집기입니다. 무전기입니다. 산림과에서 24대 산불예방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입니다. 지도소인데 1대입니다. 이건 우량 종묘 생산용 업무용으로 되겠습니다. 모뎀입니다. 내무과에 5대 이것은 주민등록용인데 송수신기입니다. 군읍면간에 송신하는 부품인데 이것이 예비로 지금 보강을 해야지만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승합차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인데 1대 입니다. 34인승 중형버스를 93년도에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입니다. 이건 지도소서 1대 이것도 우량종묘 생산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무기 농촌지도소입니다. 이것도 1대, 농민훈련용이 되겠습니다. 치과의자 이건 보건소용입니다. 1대 치과진료용이 되겠습니다.
X선자동현상기 이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대 X레이필름 자동현상기입니다. 멸균기 이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대 의료기구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파이펫자동세척기 이것도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의료 기구 세척용입니다. 고압멸진기 1대입니다. 이것도 지도소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에 사용됩니다. 인큐베이터 이건 보건소에서 1대, 지도소에서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미생물 세균배양에 사용하고,  지도소에서는 우량종묘 생산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혼합기입니다. 이건 지도소에서 1대, 구입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용입니다. 현광항체 현미경 지도소 것입니다. 1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제거기 이건 보건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생산기가 되겠습니다. 1대입니다.
증류수제조기 이건 지도소에서 1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광광도계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1대 우량종묘 생산에 사용되는 집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내무과에서 3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입니다. 이것은 3대중에서 하나는 교육장 전산교육장에 있고 1대는 괴산 하나는 청천, 이건 대형 386형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이 21대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업무용으로 구입배부하는겁니다. 그 사무현대화 사무기기는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취득에 프린터기입니다. 이건 24대 이것은 컴퓨터를 사면 프린터기는 자연히 사게 되어 있습니다.  24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입니다. 모터사이클 지도소용입니다. 5대 노후가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세탁기 이건 보건소용입니다.  1대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재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동타자기 내무과입니다. 이거 1대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1대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형화물차 건설과에서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엠브란스 보건소용입니다. 이것도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취기 문화공보실 1대인데 이것은 충민사 잔듸깍기용입니다. 요것도 대체 취득을 하는 겁니다. 치과 X선기계 이건 보건소분입니다. 1대 요것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노후가 되어서 건조기 보건소분 1대 요것도 노후 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인큐베이터 이건 보건소에서 2대 노후되어서 이것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뒤에는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참고 로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92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는 지도소에 조직배양실설치와 농민교육용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 온풍난방기등 조직배양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으로 93년 예산안 보조 내시된 사항이며 모뎀 5대는 주민등록 온라인에 필요한 장비이며 컴퓨터 3대는 내무과 교육용으로 필요한 부족분이며, 다기능사무기기 21대는 전산교육장용 6대와 읍면에 1대 씩 지급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프린터기도 구입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 24대는 읍면 사무소에 1대씩 14대와 산불진화시 사용분으로 필요량이며, 의료장비 취득은 청천면 보건지소 치과 의자 1대씩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취득안이라 사료되며 대체취득되는 대형화물차는 도로정비, 양곡수송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물차에 내구연한경과로 부득이 취득하는 품목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분무기가 농촌지도 소용으로 1천2백5십4만원짜리의 용도가 뭔지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지금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무기는 SS분무기라고 해서 사과밭에 수원에 농약을 뿌릴때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민훈련용으로 지도소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의원 김사진    이게 일년이면 몇 차례나 사용이 됩니까? 단가가 하도 높은거라나서 그 활용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좀 자세한 것은 지도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이상현    지도계장 이상현입니다. 본 SS분무기는 저희 괴산군에 사과작목반이 연풍을 주축으로 해서 장연 이렇게 해서 한 7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제 기구로서는 수동식 아니면 경운기로 부착한 고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관내에는 이 SS분무기가 없어가지고 작물 구락구가 형성이 되었어도 실제 농민들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농민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국비 보조로 시범케이스로 1대를 받은 내용입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가 농민들에게 아주 활용이 되는 기기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이상현 돈을 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의원 김사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국비 보조라고 그러셨는데 보조가 %가 얼마나 되는 것 입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이상현    제가 지금 50%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거기 정수에 3개 인데 분무기가 말이요. 3개인데 부족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1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도소 지도계장 이상현    본래 그 장비는 저희는 훈련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렉타, 콤바인, SS분무기도 그건 시범케이스로 1대 받은 장비입니다.
○의장 이상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지금 괴산군내 SS 분무기가 1대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내SS분무기가 아마 못 있어도 10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1개면에 3대 내지 4대가 있는데 괴산군내 1대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SS분무기가 지금 그것이 나와 갖고 이미 교육용으로 쓰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쓰겠습니다. 뭐로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상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이상현    좀더 상세히 검토 연구한 뒤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인큐베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 2대, 지도소2대 그랬는데 그 후 면에 맨 마지막 페이지 대체 취득에서 나온 데가 다시 인큐베이터가 노후해서 다시 보건소 2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지금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신규 취득 외에 거기가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는 미생물 세균배양용이고 1대가 우량종묘 생산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1대 지도소 1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뒤에 대체취득에 인큐베이터 보건소 2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규로 보조 국고 보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2페이지에 신규 취득은 보건소 지도소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아니예요. 거기 보면 1대입니다. 1대 거기 보면 그게 단가입니다.    250×1, 밑에 또 55만원×1해서 그 수량에 보면 2대로 되어 있죠.
○의원 이강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인큐베이터가 지금 3대가 되는 얘깁니다. 신규 1대 대체 2, 그러면은 대체 2대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2년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딴 품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체품목으로 전부다 취득을 했는데 비단이 보건소에 필요로 한 인큐베이터가 22년씩이나 사용을 했다 그러면 무려 내구연한에 2배를 넘겨서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인큐베이터에 실용가치가 지금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신규로 지금 하나를 더 구입을 하게 되니까 대체취득이라는 그 2대 만은 차기로 좀 구입을 하면 안될런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나 되어 있는 것을 22 년까지 썼다는 얘기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는 걸 같다 지금 입증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배인흥   예자세한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방금 김길홍 의원님하고 이강선의원님 질문하신 저희 보건소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사용하는 내용은 세균배양기입니다.  세균배양기기 때문에 요것도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온도 조절이 잘 되어서 세균배양에만 하자가 없으면 좀더 내구연한 기간을 초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오래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금년에 취득을 하나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은 지금 2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 증가하는 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물량을 전부 검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금년에 1대 더 취득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서 금년에 취득을 하나 한다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년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올해 신규취득은 하나로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쓰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검사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내무 과에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정수에 6대가 되어 있고 요번에 신규취득 3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2차 추경예산 때 보조금 내용 중에서 컴퓨터를 10대사서 본청에 2대 읍면에 8대를 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래서 읍면별로 8대가 배치가 된다고 해서 빠지는 면이 있어서 일단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면별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2개를 배치한다하셨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본청에3대가 더 추가된다고 하면은 많은 양이 필요한건지 그리고 또 저번에 10개 그러니까 결론은 12대를 사시게 되겠죠. 그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우선 류천형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이 컴퓨터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 30대를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정수 30대를 읍면에 배치하고 또 전산교육장용으로 지금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취득승인에 의해서 우리 재무 과에서 8대하고 2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가 잘못되어서 요번에 구입을 저희들이 13대를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11대 다 돌아갔죠. 군에 2대했고, 그래 정수가 30대중에서 저희들이 산겁니다. 정수는 자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샀고 그래서 총 정수가 금년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 30대하고 요번에  여기보시면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가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상이 컴퓨터라 하면은 386 형 큰 겁니다. 컴퓨터 용량이 크고 다기능사무기기 하면은 286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희들이 여기 참고로 명세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24대하고 24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24대하고 저번에 정수취득을 30대하면 총 대수가 54대가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3대를 쓴 겁니다. 저번에 세무용으로 썼고 그러면 41대가 남습니다. 정수가 이것까지 합하면 그러면 41대중에서 업무용으로 읍면에 14대가 나갑니다. 93년도에 나가고 그러면 27대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27대중에서3대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큰 겁니다. 용량이 그래서 주민이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 5천 이상 되는군 괴산, 청천 거기에 한대씩 주고 여기 군에 한대를 두어야 합니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4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24대는 전산교육장이 지금 아래층에 되어 있는데 자금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치 못해서 우선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대는 각 실 과에 컴퓨터가 없는 실과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행정전산화 이 문제 또는 각종 지금 업무가 컴퓨터처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처리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정초부터 저희들이 봉급도 다 전산화로 하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각 실 과에 다주었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걱정이 12월 달에 저희들 소득액 정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막 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는 모든 업무가 컴퓨터 화 되기 때문에 이 정수를 받아놓고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자꾸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읍면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세무용으로 해서 각 읍면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93년도에 읍면에 한대씩은 기히 배부가 될 것으로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 취득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4 분으로 92정수물품 취득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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