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 (화) 오후 3시


  1.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증평도시계획재정비안

  1. □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유천형제출)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5. 4. 증평도시계획재정비안(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의안은 의사일정변경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 증평 출장소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 10시 개의로 되어있어으나, 수정예산안이 12월18일 제출되어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이 늦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에 따라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지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1월25일 제 26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확정된 의사일정 제7차본회의를 12월22일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21일 상정되어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유천형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12월1일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천형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25일과 12월18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9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일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26회 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12분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간사에는 심경섭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12월2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각실과사업소장님과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 94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11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12월18일 회부된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방법은 사업에 완급을 가리고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안은 총규모가 5백2십7억9천8백6십만2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백9십2억5천8백6십1만9천원, 특별회계가 3십5억3천9백9십8만3천원이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백2십7억9천8백6십만2천원중에서 일반 행정비 1억6천4백2십1만6천원, 산업 경제비 5백2십만원, 지역개발비 3천 만원 문화 및 체육비 7백2십7만3천원 민방위비 3백만원등 총 2억9백6십8만9천원을 심의 조정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중 세째장 예산안 심의내역중 심의 삭감조정액이 인쇄가 잘못되어 2억9천6백8만9천원이 0이 3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 3개씩 지워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심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의장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2분 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존경하는 최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회 정기회 회기중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국도비보조금 7억4천7백만 원이 추가되었고, 지방교부세 2백만원이 변경되는 등 7억4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외 경정요인이 발생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과 인건비를 비롯하여 읍면출장소의 필수경비 등 7억4천5백만원의 세출예산 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자치단체부담금 8천3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1억6천6백만원을 삭감해야 하는등 8천3백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993년도 총 예산규모는 591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6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124억8천5백만원에 이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순증액은 6억6천2백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산적한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히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기히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슴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4. 증평도시계획재정비안(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출장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도시과장 김효경    출장소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증평도시계획 의견 청취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평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제안이유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도시지역이 5.4㎢에서 12.781㎢ 확장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지표설정 및 기존도시계획 시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 증평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면적입니다. 
 증평은 1949년 8월13일 읍으로 승격된 이래 1954년 10월13일 도시계획으로 처음 결정되었고, 85년 8월29일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로 금년에 재정비를 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이 82.00㎢ 로써 금년에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12.781㎢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일원으로써 면적은 12.781㎢입니다. 재정비 사유는 85년 재정비이후 지역여건 변동으로인한 기정계획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재검토 조정하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져 합니다.
 주요정비계획 내용으로는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를 6 만3천명으로 했습니다.
 주요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에 광로가 1개소, 대로가 6개소, 중로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1 개소 7만㎡, 공원이 근린공원이 4개 소에서 7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로 시설되겠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중학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고등학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있어서 전체 12.781㎢중에서 주거지역이 2.2㎢ 17.3%, 일반상업지역이 2.4%, 일반공업지역이 6.6%이고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써 7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4개소를 신설했고 주차장정비지구는 상업지역에 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용역착수를 91년 4월달에 실시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93년 8월9일 완료했고, 93년 10월에 주민공람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을 93년 9월20일부터 10월6일까지 17일간을 실시해서 연인원 105명이 공람했습니다. 공람결과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증평출장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증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 의견청취를 종료하겠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4 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