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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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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1. □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류천형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12월23일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연말을 맞이하여 충북양로원과 괴산 경찰서 의경을 방문 위문하셨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6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한 1993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12월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군 지적과장님이 충주시로 발령되었으며, 음성군에 근무하시다 본군 지적과장님으로 발령된 박대식지 적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장 박대식입니다. 앞으로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10시02분)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류천형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 의안은 지난 12월21일 제6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12월22일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제출 상정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천형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 방법은 12월22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 9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가 591억3천7백6만9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66억5천1백7십9만5천원, 특별회계가 124억8천5백2십7만4 천원이였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91억3천7백6만9천원 전액을 수정없이 의결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여러날동안 수고해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되었기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이의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은 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흡한 것으로는 일반예비비를 약 8억원씩이나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되고 있을 때에는 관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예비비는 많이 줄을수도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예비비를 8억원씩이나 그대로 방치해가면서 추경을 갔다 심의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비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어떠한 사업의 의지를 보였다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과다하게 남기면서까지 추가경정이 잘되었다고 심의한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찌하여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일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가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하는 바이오니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안이 통과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예결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본 이강선의원님의 질문은 회의규정상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 특위가 일부 의원님들이 한정되어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전의원님이 특위위원으로 구성된 자리에서 심의된 것을 본회의에 와서 다시 질문하신다 함은 이치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그렇더라도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 추경으로서 금년도 일정이 일주일뿐이 안남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업비로 전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비비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3분, 반대 1분으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유의재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 유의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했던 계유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가운데 금년도 자치 의정활동을마감하는 제26회 정기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군정전반에 걸쳐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30여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 시대에 처음 맞이한 지방자치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한 결과자치행정이 한차원 높게 성숙된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이 모두가 사소한 부분까지 지역 주민을 위하는 사명의식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인하여 쌀과 축산물등 농업분야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닥쳐옴에 따라 70%가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이는 세계적 흐림인 자유화, 개방화 추세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기위한 최선의 선택으로써 지난 12월9일 대통령께서 특별담회에서도 천명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하고 공산품등 다른분야에서의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과 관련된 제도에 획기적 개선 등 전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좌절에 앞서 현실을 인정하는 능동적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농산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군민모두에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외적 현상은 날이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화되어 가고있음을 인식할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신한국창조를 위한 중단없는 도전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93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순간을 맞아 지난 1년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은 새해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기관으로써 부과된 책무를 완벽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군정의 크고 작은 성과도 송년사에서 되돌아 보고자합니다.
 아울러 새해의 군정살림을 위하여 승인해 주신 총5백27억9천9백만원의 94년도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 모든 군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정기회의 회기 중에 계획되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제26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유의재군수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 외적으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서 32년만에 문민정부의 개막을 시작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등 신한국창조의 기틀마련에 진력한 한했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술과학 축제인 대전 엑스포가 성공리에 마치므로서 첨단과학 기술과 문화 전통을 세계각국과 비교하는 계기가 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청주의 우암 상가 아파트 붕괴를 시작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대형 참사는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으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만은 안된다고 전국민이 반대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개방화에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 되어 농민의 실망이 큰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의원전담상설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타 의회에 앞서가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라 생각되어 더욱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이며 내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이 밖에도 병원적출물 소각장 설치에 따라 사전 예방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 현지조사, 괴산읍 상수도시설 노후로 인한 조사를 통하여 시설개수를 완료하였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져 노력하였으며, 의회소식지, 의정활동 보고회 등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농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 앞에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농민은 지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 속에 우리 괴산군민이 잘 살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 시켜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경쟁력을 신장시키기위해 기술개발로 대응력을 갖춘 작목개발에 주력하고,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에 뒤지지 않는 품목을 개발, 경영 개선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상업 농시대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실현 가능한 세세한 사항에서부터 지역발전 전반에 이르기까지 농촌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천토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고, 우리 의회도 온 힘을 다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동참 적극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의원님들이 선도역활을 다하여, 그동안 쌓아오신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기관과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괴산을 이룩하는데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되며, 문민시대 출범과 함께 희망찬 복지괴산이 앞당겨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끝으로 갑술년 새해에도 유의재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6회 정기회 폐회를 맞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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