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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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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  (목)  오후 2시 13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시정연설(94년도예산안)
  5. 4. 92년도결산승인안
  6.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시정연설(94년도 예산안)(괴산군수제출)
  5. 4. 92년도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6.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종원의원외4인의원발의)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길홍의원외4인의원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최철회    재적의원 14분 중 13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11월3일에는 괴산군건설종합계획수립 공정 회에 참석하셨고, 11월9일에는 제9회 괴산군문화제행사 자체 평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15일에는 산업 및 기술개발 행정 분야 연구담당의원님이 주관하여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며, 11월16일에는 소회의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업무 청취와 정기회 운영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11월17일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5개시. 군(충주, 진천, 괴산, 음성, 중원)의장단 회의가 충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22에는 청원군의회에 서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보고회가 각지역구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4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와 군정보고 청취를 위하여 각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3. 시정연설(94년도 예산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시정연설 청취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1994년도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의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군에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6회 군 의회는 문민시대의 처음 맞는 정기회입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우고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여주셨습니다. 
 폭넓은 민의 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높으신 관심과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건의는 한결같이 우리고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향토애는 10만 군민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2일부터 개최된 제22회 임시회시 "적출물 소각장 설치반대 건의문" 채택 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직접 누비며 관계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셨고, "냉해 피해에 대한 건의문" 채택과 우리 고장의 주 농산물인 고추의 판로를 넓히기 위하여 고추세척기를 공급하여 주신 것은 군민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격동과 시련이 교차되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역안정과 함께 군정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군민 모두가 "변화와 개혁" 에 앞장섰으며 고통의 분담도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므로 서 투명한 모습이 국민 앞에 비춰졌으며, 또한 8월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효된 금융실명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으로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의 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11월7일 폐막된 93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인의 자존과 긍지를 세계에 한껏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의 계속된 강우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연초의 청주 우암선가 아파트 붕괴사고와 최근의 서해 훼리호 여객선 침몰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예방행정을 책임져야할 공직자로서 깊은 반성을 느끼며, 이후 예방행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과 93년 11월19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세계는 동. 서간의 이념분쟁 시대에서 경제전쟁과 기술경쟁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 내외 정세의 흐름에 군민과 직접 접촉하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이 변화하지 않고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바탕으로 군정이 "변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진정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정은 군민의 신뢰와 이해의 바탕위에서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신념 하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간 다져놓은 발전 기반과 폭넓은 군민의 참여로 활발한 자치행정을 전개하고 창의적인 행정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에는 공직자 의식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의 비능률. 불합리성을 바르게 고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의 경영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2차년도로 변화와 개혁의 가속화와 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행정제도와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군정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여 활발한 자치행정과 창의적인 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본인은 지난 1월18일 취임 시부터 밝혀왔듯이 군정목표를 살기 좋은 괴산건설에 두고 지역화합. 봉사행정. 복지증진. 균형개발 등4가지 군정방침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화합" 입니다. 오늘의 군정 최대 목표는 지역화합으로 모든 행정을 군민 일체감 조성에 역점을 두어 생업현장 중심의 여론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직능단체 의견수렴과 지역별로 잠재되어 있는 현안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계층별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기능별대책반을 운영하고 또한 문민시대에 편승되어 사회의 불만을 조장하여 온 각종 불. 탈법 행위를 근절시켜서 사회전반에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선진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작고, 가깝고, 손쉬운 일부터 전 공직자는 물론 사회 지도층이 솔선 실천 하여 자연스럽게 군민이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출향인사가 애향심을 가지도록 정례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봉사행정"입니다. 주민은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서 군정의 궁극적 목표이며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군정은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의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으며, 민원인이 관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해결되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후견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 하수도. 전기 등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편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법률. 소비자상담. 구직창구 운영 등을 활성화하는 등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이고 한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주민이 스스로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증진"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되어 왔듯이 영세서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학자금 지급과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 확충, 보건지소 증축과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확대 실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방역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련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충효사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회관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위한 경로당 신. 개축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휴경지를 이용한 공동 작업장을 읍면별로 설치 운영하고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일정장소에 집단화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묘지 공원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입니다. 우리군은 76%가 험준한 산악으로 경지 이용률이 낮은 가운데 군민의 70%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서, 생산기반은 취약하고 영농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산수자연을 이용한 관광개발도 지연되고 지역생산 활동을 주도할 산업입지마저 구축되지 않아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여건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군건설종합계획의 1차년도로서 착실한 기반을 다져 2000년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시켜 살기 좋은 괴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에는 주요개발사업 중 농업부문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4개 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 지구와 각종 수리시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영농의 기계화 정착을 위해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13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 영농만 37개소, 전업농 65개소를 조직 육성하겠으며, 생력영농과 시설장비 현대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영농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93년도 벼농사 생력화와 노력절감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벼 무논골뿌림 재배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을 설치하여 유기농법을 확대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특히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양념채소 유통시설에 16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 화하는 등 활기찬 신 농정 추진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도시생활권과 가시적으로 비교되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재래식 농촌주거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부엌. 욕실. 변소를 개량하고 문화생활 시범마을, 생활개선 시범마을의 육성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 방식에 의거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건설사업 부문으로는 9개로선의 군도를 비롯한 4개로선의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과 후평교등 대형교량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연풍면, 감물면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장연면, 청천면 오지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괴산 공업단지 조성은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공해 업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시혜가 돌아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유근 영정각 등 5건의 지방문화재를 보수하고 각종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어 예년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출 면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여망하는 모든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긴축재정 하에 내년도 재정 운용의 기조를 계획. 합리재정의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소모성 경비는 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에 노력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신 농정의 활기찬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 해 나가고, 사업별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건전 재정운영 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85억2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49억8천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4천만 원 규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효를 거두면서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신한국 창조의 2차년도로 서 행정의 행태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경영 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군정을 내실화. 선진화를 가속화시켜 21세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시책을 발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새해의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4. 92년도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92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은 469억3천6백만 원이며 일반회계 352억4백만 원, 특별회계 117억3천2백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7백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 액은 징수 결정 액의 98.8%에 해당되는 502억 천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조치 하였고, 미수납 액은 징수결정액에 1.2%에 해당하는 5억9천7백만 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억8천3백만 원, 특별회계 4억 천4백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일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5억9천6백만 원은 93년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은 469억3천6백만 원이며, 예산 성립후 증감액 27억6천5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97억 일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379억3천4백만 원, 특별회계 117억6천7백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11억6천5백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불 정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외  64건으로 55억5천2백만 원이며, 불 용액은 예산액에 6.3%에 해당되는 29억8천4백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 결산 액은 502억1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411억6천5백만 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5억4천5백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 9억8천8백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45억6천4백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억2천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총 33억6천7백만 원 으로써 일반회계가 26억7천9백만 원, 특별회계가 6억8천8백만 원입니다.
 기타 결산상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에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억3천백43만천9백60원이며, 예비비에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반석건설 최기태가 납부한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3천백43만천2백20원에 조기환금으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상지구인 괴산읍 대덕지구, 감물면 광전지구, 연풍면 오수지구의 경지정리사업 실시 설계 용역 비 부족분으로 8천9백73 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92년 7월10 일 우박으로인 하여 피해를 입은 괴산읍, 감물면, 칠 성면, 소수면의 181.1㏊의 피해농가에 지원금으로 천26만8천7백4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사용조서 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곧 이어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종원의원외4인의원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94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5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0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0일 94년 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므로써 92년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과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홍종원의원님외 4분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홍종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도 결산승인과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활동기간은 11월30일부터 시작하여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과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6일부터 9월25일 까지 15일간 본 의원과 이해명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실시했던 1992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사와 1993년도 11월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1992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심사는 11월30 일, 1994년도 예산안 심의는 12월1일부터 12월20일중 11일간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하되 세부추진계획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결특위에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이고도 활발한 특위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류천형의원님, 위원에는 이상규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이해명   의원님, 홍종원의원님, 김사진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심경섭의원님, 김길홍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연찬의원님, 이상 12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구성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길홍의원외4인의원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16일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김길홍의원님외 4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및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 써 그동안의 군정추진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므로 1994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감사 준비 및 자료 수집을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군청 회의실에서 군 본청, 사업소, 읍. 면출장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별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이외는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 전반과 계속 연계된 사무를 감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시반 편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세부계획서는 감사특위가 구성된 후 감사특위에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위가 구성되겠습니다만 본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길홍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사진의원님, 위원에는 이상규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이해명   의원님, 홍종원의원님, 류천형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심경섭의원님, 김길홍의원님, 박형규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연찬의원님 이상 12분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정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홍종원의원님과 이상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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