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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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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보고
  3. 2.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보고(실.과.사업소장제출)
  3. 2.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군정보고(실.과.사업소장제출) 
○의장 최철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일년간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4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성과로는 5억3 백여만 원을 투자하여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괴산 가로축조공사는 4억을 투자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가옥철거후 건축을 하여야 되나, 동절기로 건축을 할 수 없어 94년도 봄에 철거키로 소유자와 합의되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괴산 서부리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등 8건중 7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청천 하수도 시설공사는 약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8억3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괴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기존2,000톤 규모의 시설을 1,000톤을 증설하여 3,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확장을 하였으며, 공정별 추진내용은 오염되지 않은 취수원을 사용하고자 지하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였고, 821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중에 있으며, 관리사 1동, 신축 및 관로 220미터, 2,000톤 규모의 여과기 한대를 증설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풍 상수도는 노후관로 4,745m중 2,800m를 교체하였고, 1,944m를 신설 중에 있으며, 지하암반관정 2공을 개발해서 기존 복류수를 폐쇄하고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안정되고 오염되지 않은 원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관로 690m 3동의 양수옥 신축,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염소중화설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정 상수도 염소중화설비 한대를 2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설비 완료하였으며, 수도개량기 800개를 구입해서 고장시 수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매일 1회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정기수질검사를 확행해서 맑은물의 원활한 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주민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1,903동에 8억9천6백여만 원을 융자 또는 보조하여 주택개량 53동, 변소개량 240동, 개.폐식 변기설치 80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를 보고드리면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농촌주민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참고로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지원되는 물량이 크게 부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융자금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앞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번째,토지관리입니다. 토지거래 현황을 92년과 93년도 동기대비로 보고를 드리면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348건, 금년은 309건으로 11.2%가 감소되었고, 면적은 59%나 감소되었습니다. 거래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농촌경기의 침체로 91년이후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사정강화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지인 명의로 위장한 농지매입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위장매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투기적 부동산매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심사강화와 아울러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적정배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현황은 이종일씨외 2건으로 면적은 51,455㎡이고, 금액은 1억7백여만 원입니다.  성과로는 투기적개발 행위를 억제하고 1억7백여만 원의 50%를 군비의 세입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도시업무의 목표를 보고 드리면 토지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맑은물 공급, 토지수요 현황 및 개발가능지 조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관리 그리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철저한 조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입니다. 관내 상수도사업으로 괴산, 연풍, 청천, 불정 4개읍면으로 시설용량은 3,800톤, 급수인구 는 10,900여명, 급수전이 2,280여전 이고, 관로가 62,700여미터입니다. 
 맑은물 공급 및 급수사고시 즉시 복구하는 체계로 기동수리반 5개반에 27명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구를 수시파악하고 상수도 고장신고센타를 해당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3개소 1㎢에 대하여 1일 1회이상의 정기적인 순찰과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으며, 상수원오염 요인을 사전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가능지 조사입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중장기적 토지수용에 대응하여 가용토지에 합리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투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은 지목별, 용도별, 이용현황과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지 조사입니다. 
 토지수요 전망조사로서 금후 토지에 이용용도가 본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이고, 각실과 읍면과 협조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토지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의 풍요와 도시적 편익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주택위생 설비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락구조개선 2개마을, 변소개량 200동,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1개소등은 사업물량이 확정내시되어 3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과 개폐식변기는 도에 신청중으로 사업 물량이 확정내시되는 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토지거래시 현지확인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적 매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지주택매입자에 대하여는 심사강화와 아울러 실거주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관내 1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월1회이상 지도단속하고 토지공개념제도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필지는 관내 125,000여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사유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으로 지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지가의 활용으로는 각종 국세의 기준시가가 산정이 되고 지방세의 과표 조정자료로 쓰이며, 토지공개념의 제도에 기준지가와 각종 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이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별필지에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조사된 특성에 대한 객관적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4년도에도앞서가는 도시업무 추진으로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 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에 의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식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 계기조성을 위해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자 및 우수민방위 대원 17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VTR교육을 통한 민방위 발전사 소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93년도 을지연습을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5박6일간 군청, 경찰, 교육청, 우체국등 연 1630명의 참여하에 도상연습으로 실시하여 839건에 사건처리를 통하여 총체적인 안보태 세 유지와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민방위 자동경보 전달체계시설보강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민방위방송 자동 경보수신기를 10개면 1개 출장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나누어 총 36회에 282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운영도 소양 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으로 운영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시기도 대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각각 조정,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대 비 상소집훈련 2회, 민방공 대비훈련 4 회, 각종 사태별 수습훈련 6회등 12 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2회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신고 생활화를 위한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웅변 및 글짓기 대회를 각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사항으로 징병검사는 총 1776명의 수검대상자중 행불자 5명을 제외한 계획대비 99%인 1761명이 신검을 완료하였으며, 병무청 에서 실시한 병무행정분야 평가결과 전 기관이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분야는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차량 신규대폐차 2대, 구급차량 2대를 신규로 확보하여 기동력을 보강하였으며, 화재취약지 7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정기4회 및 수시실시로 지양요소의 사전 제고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4년도 민방위 업무의 기본방향을 군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민방위대가 되도록 민방위에 지역자율 방위 역량의 강화와 민방위 조직의 재난대처 능력배양에 두고, 시책의 중점을 첫째,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시책의 추진, 둘째, 불편.부담을 덜어주는 민방위제도 개선, 세째, 공동체 의식을 높혀주는 민방위 기반조성, 네째,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첫째 민방위행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19주년행사 개최와 인력동원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창설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유공자 발굴, 표창 및 간담회,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여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인력자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관리대상자를 지정, 실제 적응능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필요성 홍보활동 강화로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부정적인시각을 해소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이에 공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둘째,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와 비상대비 능력의 배양과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확립에 두고, 세부사업으로 을지연습을 도상으로 실시하여 충무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을 분기별로 1회 운영하여 물적인적, 변동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동원의 실제성 제고와 충무계획 자체계획과의 연계성을 지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방송 자동 경보수신기를 읍면 출장소 리 단위에 50대를 2천3백 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자동경보체제를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세째,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훈련의 기본 방침을 생활민방위 군민교육 강화로 범 군민의 자위역량을 확충하고 실용성있는 훈련의 실시로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의 배양과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위역량의 축척에 두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33회, 2805명을 실시하겠으며, 형식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교육내용으로 편성하여 소양, 실기교육 중심으로 연간 8시간, 생업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집합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2회, 대피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 6회등, 특성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기동장비로 전자메가폰외 4종 42점을 천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기본필수 장비를 계속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네째, 주민자율신고 태세의 확립입니다. 관내에 주민신고망은 1497개망이 조직되어 있으며, 방범비상벨은 100대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주민신고망의 정기적인 정비 및 기능확대로 주민신고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정신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강화, 방범비상벨의 지속,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신고 내용을 분기1회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신고망으로 정비, 보완하고, 부적합한 신고요원의 교체 및 교육실시로 신고망을 정예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년2회 실시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웅변, 글짓기대회, 홍보물 제작등을 배포하여 자율신고 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간 방법비상벨 설치는 인구 밀집지, 방범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100대를 설치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병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병무관리 자원은 징집 검사대상 1720명, 현역 및 방위병 입영 940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750명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병력자원의 정확한 관리로 동원태세의 확립을 기하고 봉사행정 구현으로 병무부조리 조절 및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실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 방위병 입영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해서 신상이동 사항을 평시에 관리하여 전원수검 및 응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소방력의 보강입니다. 관내 소방기동력 및 시설현황은 의용소방대 17개대 53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장 비로 소방차량 15대, 119구급차 2대, 소방용수시설 30개소를 각각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력확보 기본 방침을 소방 파출소 개소로 소방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차고 신축으로 소방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향하는 한편,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괴산 소방파출소 신축예산 3억5천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부지선정후 신축사업을 착수하고, 소방공무원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장연, 송면, 덕평출장소에 개소당 90㎡규모의 소방차고를 신축계획으로 소요예산 1억8천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고, 괴산읍 소방용수시설 2개소를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밖에 소방의날 행사를 개최, 소방대원의 안정감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 대회도 출전을 위해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화제취약 및 다중 집합시설로는 대형화재 취약지 3개소, 지하접객업소 7개소, 다중이용시설 6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형화재 발생시 초기진화 태세의 확립과 취약지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 정기 및 수시 자체교육 훈련의 실시로 의용소방 대원의 정예화를 기하겠습니다.
사후 추진내용은 화재 취약지 지도 점검을 정기및 수시 실시하여 전기, 가스, 화기취급시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 비상구, 피난기구 등 인명 안전대피 시설등 시설안전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월2회 비상훈련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출동 및 진화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보로로써 뿐만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의 각종 재해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활동으로써 군민의 공감과 함께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성과, 94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3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전망입니다.
93년 지방세 목표액은 48억8천9 백만 원이며, 금년말까지 징수전망은 53억4천1백만 원으로서 목표대비 109%인 4억5천2백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중 취득세와 등록세과 과표인상 및 신규자동차의 증가로 세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군세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과표인상과 신규차량 증가로 징수되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인 금연운동 확산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결산 전망입니다. 93목표액은 37억9천6백만 원이며, 금년말까지 징수전망은 72억3천3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90%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관공업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이월금 및 대기환경오염 과태료의 증가등으로 징수될 전망입니다.
 두번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3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4차로 11월 한달동안을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기간동안 징수현황은 2억4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액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95건에 1억9천5백만 원을 압류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방향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세수증대에 두고 탈루,은닉된 세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속리산온천개발 외 72개 법인과 개인 16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등록세등 2억4천7백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페이지 네번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6,092필지에 2,778㎡이며, 건물은 군유건물로서 200동에 676,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중 잡종재산의 임대는 총 1,219필지에 임대료 2천1백만 원이며,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29필지 4,070㎡중 24필지에 3,403㎡를 2억2천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중 5천4백6십만 원을 군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청사신.증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면장 관사를 비롯하여 10개동에 총 사업비 16억9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있어서 총 보유대수는 46대이며, 이 중 금년도에 35인승 버스 1대는 신규취득하였고, 보건소에 배치한 앰블런스 1대와 본청에 덤프트럭 1대는 대체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승용차 1대와 지프 1대를 4백만 원에 매각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재정업무의 목표는 안정된 세수확보, 효율적인 재산 관리,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세세수의 안정된 확보, 지방세 종합전 산화 추진, 토지과표 조정, 국.공유 재산관리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94지방세 목표입니다. 94목표액은 52억3천4백만 원으로서 93 목표액 48억8천9백만 원보다 7%가 증가한 107%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되고 농지세와 답배소비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총 28억5천9백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0억5천2백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8억7천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세수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의 조사와 과표 현실화 및 수입차량, 중기, 구축물, 부대시설을 중점 조사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 세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93개업체와 개인 18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5천2백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며, 체납액 대책으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과감한 부동산 압류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으로는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사회전반의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 신속정확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산화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1천3백만 원을 94년 예산에 확보 본청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고 각읍면출장소에 컴퓨터와 연결하여 지방세 업무를 온라인화 하고 운영요령에 대한 기초교육을 전문요원을 초빙을 해서 실시한 후 업무를 개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토지과표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제5개년 계획상의 토지과표 현실화와 계획에 따른 과표로 군평균 20%이상 상향 조정하여 96년 공시지가 전환에 대비하고 과표현실화율 20%미만 토지와 경지정리지구 640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대비 20%이상을 조정하겠으며, 94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수정도 8월1일부터 년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토지 6,092필지와 건물 200동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년2회 군읍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은닉된 재산발굴과 무단점유 재산을 점유자에게 배부하여 세수증대에 기하겠으며, 특히 폐천부지로서 건설부에서 충청북도로 양여된 재산 중 665필지, 838,000㎡의 실태를 별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점유자에게 배부하고 현재 주민에게 대부된 토지를 매수희망토지 133필지 2,300㎡를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는 노후된 차량적기 교체로안전도를 제고하고 차량의 적정대수를 보유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여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노후된 차량은 본청 소유의 화물소형차 1대와 민방위용 앰블런스 1대를 대체취득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4페이지를 보면 93년도 세외수입결산 전망이 이자수입 목표를 2억을 잡아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3억5천이 이자수입이 된다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 봤을적에 상당한 과잉%가 되는데 금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때 94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2억을 잡아놓고서 이런 실정이 나왔는데 93년도도 2억을 잡아놓고서 3억5천이 나왔다면 근거가 있으니까 94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지간한 수치가 나올수가 있는데 93년도에도 그렇게 잡아놓고서 94년도에 또다시 2억 잡아놓는 수치상으로 나와서 3억5천이 된다고 하면 이런 계산에 상당한 비율로 봤을 적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대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이강선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게 특별회계, 일반회계해서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CD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94년도 목표를 좀 상향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저도 뭐 동감은 합니다만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봐서 앞으로 추경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답변하는 건 바람직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라서 금년에 이렇게 발생이 한다고 했을것 같으면 내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래도 어지간 이는 징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잡아놓고서 해야되는 거지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모순점은 지금 다 예산안에 짜여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작년과 지금 차이가 지금 차이가 난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어떠한 징수목표는 본 목표에 몇%다해서 이건 %를 했을때는 상당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수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걸 좋은걸로 인정을 했고 지금 결산전망과 예산전망을 봤을때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차이가 안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전에 내려온 걸 그대로 전부 답습한 거와 똑같은 실정이 된다고, 금년 2억에서 3억5천만 원이 나갔다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3억은 만들어 나야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목표에 어떻게 그래 글자 한 자 수치가 안틀리고서 이대로 해갔고서 94년도에 똑같은 결산전망을 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수치를 보고서 금년에 2억을 목표로 해놓고서 3억5천까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세외수입 목표는 우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실적을 올리고 일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첫째,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고, 둘째,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중 농민교육 결과를 보고드리면, 겨울영농교육을 비롯해서 4건 185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연8791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10회를 출장하여서 경운기등 농기계 1351대를 수리하였으며, 동시에 1490명에 대한 농기계보관,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4-H회원들의 인성개발 및 진로등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8회에 걸쳐 409명을 교육하였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엌개량 사업에 2억7백9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직파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생력 재배로 무논골뿌림재배 24㏊와 건답직파 8㏊, 모두 32㏊를 실시하였으며,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동화 하우스는 농가를 2농가, 0.4㏊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우량종묘생산 시설로써 조직배양사업에 예산 1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 44두에 수정난을 이식하여 94년도 3월 쌍자우가 생산될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농촌지도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의 조기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책 방향으로써는 첫째,첨단과학기술의 혁신과 둘째,현장중심의 기술개발 보급, 셋째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민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겨울 농민교육은 첫째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에 전업농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둘째로 전문기술 경영기법과 신농운동 실천과제 교육을 하며, 세째로 주요농정을 홍보하고, 네째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교육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생활의 활력화에 목표를 두고 94년도 1월1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교육하겠습니다. 
 사전교육 홍보로써 교육수강 희망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인원을 영농기술반 4791명, 생활개선반 900 명, 농민후계자반 100명, 4-H반 50명 등, 총 5841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현황으로써, 조직배양실, 초자온실, 증식망실, 직원연구과제포등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농촌지도사의 조직 배양기술을 습득시키고, 농민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험 기능을 갖춘 농업기술센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 2100평 정도에 과제포 농지를 확보하고 내방농민교육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벼 무논 골뿌림 재배입니다. 무논 골뿌림 재배는 금년에 32㏊ 실시한 결과, 관행에 비해서 3-7%에 증수를 기하였으며,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직파기 11대를 구입하고, 면별로 5㏊씩 총65㏊에 직파시범포를 설치하여 자율재배로써 500㏊의 자율재배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에 고추연작 및 습해우심지 개선사업 입니다. 고추면적 210 9㏊중 역병, 탄저병 우심발생이 11㏊발생이 65㏊로써 연작피해가 많이 나타나므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방침으로선 고추연작 장해 우심지 2㏊에 토양개량제, 석회, 퇴비 증식, 효소제처리, 내병성 품종선택 등을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채소주년 안전생산 입니다. 괴산군내에 괴산읍과 불정면 등 2개지역, 농가 0.4㏊에 자동하우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방침으로는 시설현대화 자동하우스를 설치하여 첨단장비를 투입하고, 새로운 작목유형을 개발하여 연중재배를 유도하고 관내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농가를 선정해서 도비 천5백만 원과 군비 천5백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으로써 600평에 시설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하우스 시범입니다. 군내의 현황은 비가림하우스 253농가에 32㏊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성적입니다. 
 방침으로써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서 하우스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유망작목을 투입, 주산단지를 조성하며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하우스 면적 확대를 위해서 94년도에도 14농가를 선정하여서 설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화 하우스는 전에 보고드린 채소주년 안전생산 시범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도비, 국비지원내용이 다르고 사업명이 달라서 였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연풍, 칠성등 6개읍면에서 43농가가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개량재배사 시설을 설치해서 연중재배토록 하고, 폐면을 이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며, 적기, 적품종 선택으로 안전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채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인근농가의 파급효과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과 점적관수 시범입니다. 관내 사과재배 면적 26㏊중 13농가 35.4㏊가 점적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사과주산지내에 시범 사업을 투입해서 사업효과를 높히겠으며, 액비 혼입기를 설치해서 점적관수로써 시비노동력을 절감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 10개소에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양질과수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배 밀식재배 입니다. 배 밀식재배 면적은 7.5㏊중 밀식재 배 농가가 1농가, 0.5㏊가 있습니다. 주산단지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00평당 167주로 밀식을 하여 점적관수 시설을 하고, 과원조성후 조기수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 1개소, 0.5㏊를 설치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우쌍자 생산입니다. 93년도 사업으로 44두에 수정난 이 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0% 성공해서 송아지 13마리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축산 시험장과 기술협력을 추진해서 수정난을 일부는 자체 생산하고, 일부는 축산시험장에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도 40두에 수정난 이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한우 협업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사육 자생조직체가 군내 1개소 있으며, 한우 10두이상 사육두수중 연풍면이 5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한우직판장 설치 및 상표등록으로써 안정생산을 구축하고 양질조사료를 이용해서 한우 일관사육과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협업단지 1개소를 도비 2천4백만 원, 군비 2천4백만 원을 투입하고, 자부담 3천2백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성공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 번식장애우 발정 유도 시범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가임 암소수가 5929두이며 이중 불임 및 재귀발정 지연두수가 593두로써 전체 가임두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분만후 60일 경과하여서 발정이 오지않는 소를 선발, 프리드 삽입 후 발정을 촉진시켜 송아지생산을 높힐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대상우를 200두 선정하고, 발정촉진 사업을 추진해서 송아지생산을 유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육계 계열화 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양계사육농가 54호에서 74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사육규모를 확대해서 계열화단지를 조성해서 자동화 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적 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시범농가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9백만 원, 군비 9백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육계계열화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군내 소잠량 734상자입니다. 이중 인공사육으로써 금년에 10농가 42잠을 사육하였습니다. 
 방침으로는 사육환경 개선 및 노동력 절감과 뽕잎 사육일수 감축으로 소잠량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14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투입하고, 자부담 186만7천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현재 읍면당 1개 마을씩 12개마을, 180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시범마을을 지도하고 있는데, 살기좋은 새농촌 가꾸기를 위한 마을공동 사업과 과학적 생활기술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비 2천백만 원과 군비2천백만 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별에 모범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시범육성 사업입니다. 90년도 사업으로 불정면 하문리에 부녀자 23명으로 구성하여 농산물 건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농공단지, 산업체 연계 일감 알선으로써 연중 고른 소득활동을 전개하고, 종목선정, 제품 생산, 포장, 판매, 경영등 종합적인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5백만 원, 군비 5백만 원, 자부담투입, 일감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연풍, 괴산, 칠성등 부분적인 향토음식마을이 있는 실정입니다.  방침으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맛을 되찾기 위해서 지역생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므로써 소득화를 기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2천5백만 원, 군비 2천5백만 원, 자부담을 합해서 향토개발 관광괴산 특산품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민들의 작업환경으로 농부증 발생이 많아지며, 문화혜택의 기회가 부족하여서 농민들의 생활의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방침으로는 도.농간에 문화격차 조기해소 및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건강 관리실, 여성의 집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4년도에 1개소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2천5백만 원, 군비 2천5백만 원 및 자부담금을 투입,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성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정의 경영화 방안,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청천보건지소 증축, 신기보건진료소 옹벽설치진료소 대문설치, 진료소 소각장 설치는 기히 계획대로다가 설치완료했으며, 의원님들께서 2회추경시 승인 해 주신 보건진료소 도난방지용 샷다문 설치도 기히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 동통치료기, 검사실 세균배양기외 4종, X-선실 보거스탠드, 치과장비, 읍면통합보건사업 기자재는 기히 배정 및 배치완료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실적으로는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 물료치료실 이용자 포함해서 실인원 9,312명, 연인원 26,258명을 진료하였고,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치과환자 포함 실인원 36,568명,연인원 17,788명을 진료한 결과 92년도 35,966명 진료에 비해서 2%에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실적으로는 실인원 29,981명, 년인원 101,113명의 환자를 진료해서 주민의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순회진료입니다. 충북양로원 정기순회 진료를 위해서 81회를 현지에 출장 년인원 1,215명을 진료를 해서 불우한 환경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주민의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를 위한 민원처리 상황으로는 취업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2,539명을 실시했고, 운전면허, 총포허가 신청을 위한 3,321명이 신체검사를 실시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추진입니다.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은 취약지 48개소를 집중 소독실시하였고, 자율방역단 소독은 277개단으로 하여금 계획 대로 년 6회를 실시하였으며,  급수시설 소독은 간이급수 254개,공동우물 20개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수 공급관리에 기여했습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한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먼저 괴산군에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만성전염병 환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핵환자 117명, 나병환자 26명 성병환자 관리자가 24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관리 실적으로는 결핵환자, 나병환자성병환자, 기생충관리, 성병관리 등 17,818명을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의약사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업소 9개소, 약업소 30개소, 안경 업소 2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 하였고, 특히 마약감시는 경찰, 행정기관 합동으로 계획에 의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의약업소 자율 감시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에도 노력했습니다.
콜레라 방역대책으로는 방역대책 상황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설사환자 신고센타 155개소를 운영했으며, 대주민 계도를 위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피임보급 사업을 위하여 영구피임 32명, 일시피임 236명에 대한 피임보급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정주부 영구불임 시술자에 대한 자궁암 검진을 560명에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예방 접종 55명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는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성인병예방관리 대상자등 1,588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성인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추진을 위한 주민보건 교육사업으로는 일반주민 청소년 성교육, 예비군을 대상으로 1,231명에 대한 주민보건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별 추진실적 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규등록, 건강진단, 분만개조, 모자건강교실운영,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등 5,778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목표로는 의료사업의 내실화로 선진의료 행정의 구현, 빈틈없는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없는 군 실현, 의약업소의 자율적인 질서유도, 가족계획 사업에 지속추진, 모자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하여 94년도 보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도 보건사업을 위한 목적에 따른 역점사업으로는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외 17개 사업을 설정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입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청안면 보건지소를 사업비 3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명년 4월부터 8월중에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을 위하여는 열구전색 등 광전조사기, 아말감메이터광중합기, 치과용콤퓨레샤, 초음파세척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11대는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 배치토록 하겠으나, 에이즈검사기 한대, 간접촬영카메라 한대구입은 국비 지원없이는 94년 중에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둘째,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는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에 실인원 10,500명을 진료토록 하겠으며, 보건지소는 일반환자 및 치과 환자 포함 실인원 40,178명을 진료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34,020명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입니다. 충북양로원 정기순회 진료를 위하여 82회를 현지에 출장 1,066명에 노인들을 연중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건강진단 및 신체 검사를 위한 민원처리는 취업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2,340명, 운전면허, 총포허가 신청에 따른 신체 검사를 3,96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에 있어 1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보건소 15명, 각읍면 140명을 포함 155명을 지정 운영하겠고, 
 방역소독은 취약지 48개소를 주1 회씩 실시하고 자율방역단 277개단을 통해서 관내를 년중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소독은 간이급수 254개소, 공동우물 20개소에 대하여 2백6 십만 원의 예산으로 67,130회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유료접종, 무료접종포함 19,000명에게 간염,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를 접종하겠으며,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는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 검사를 6,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현황은 등록 결핵환자가 110명, 나병환자가 26명, 성병환자가 20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결핵관리는 예방접종 이동검진 환자발견등 총3,44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병관리는 일반검진 환자진료등 385명을 관리하고 성인병은 S.T.D,혈청검사등 3,100명을 검사 및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관리는 간흡충, 요충, 회충등 총10,400명에게 2백2십7만4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겠고, 성인병관리는 심전도외 7개 항목검사 자궁암검사를 7백3십5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46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자율적으로,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의료질서 확립과 의약품 표준소매가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약감시입니다. 앵속및 대마 밀경작자 마약사범 및 마약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년 2회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마약사범 근절 및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군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추진방향은 피임실천의 생활화로 자율 피임 실천의식을 제고하고,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로 주민의 건강요구도에 적극 대응하며, 보건홍보 교육강화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추진방향을 두고 먼저 피임보급사업입니다.
영구피임은 국비 1백4십5만7천원 으로 30명에게 시술하고, 일시피임은 국비 4십만 원으로 116명에게 시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성암검진 사업은 불임수술 가정주부 자궁암 검진을 도비, 군비 포함 3백3십5만 원의 예산을 투입 67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세번째, 성인병예방 관리는 고혈압환자등록, 당뇨병환자등록,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2백만 원의 예산으로 1,33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보건 교육사업은 일반주민 예비군교육,청소년성교육등11,000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출산예상 부인수는 관내 352명이며, 추진상황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기반구축, 모자건강교실 운영으로 센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은 총 481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진단은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분만개조 사업은 93년도와 같이 11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고정식, 이동식, 라마즈체조교실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임산부들의 철저한 산전관리로 안전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D.P.T,폴리오, M.M.R, D.T 등 3,960명에게 실시를 하겠으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121명을 실시 정신박약아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군정의 경영화 방안으로서 과제는 수질검사 유료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황입니다. 93년도 개별수질검사 의뢰건수가 104건으로서 학교 수질검사가 93건, 일반인 수질검사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일반인 수질검사 의뢰 등 개별적으로 의뢰한 수질검사를 무료로다 실시를 해주므로 인해서 별로 필요치 않은 수질검사의 의 뢰가 많은 실정입니다. 경영화 방안으로는 간이급수 등의 수질검사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회과에서 실시하여 수질검사 또는 수인성전염병 발생 우려에 따른 긴급한 수질 외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노년층의 인구증가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각종 노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을 해소하고 건강관리 습관지도 및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 건강 유지와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인구 수는 6,667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인 구중 의료보호 대상자수는 1,196명입니다.
무의무탁 재가노인 의료봉사 대상자수는 50명정도 됩니다. 그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예방 및 관리 대상인원은 6,667명이고, 세분해서 보면 노인성 질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은 5,421명에게 실시할 계획이고, 65세이상 의료보호 대상자는 노인건강관리 수첩발급할 보호대상자는 1,190명이며, 재가노인 방문의료 봉사 실시대상 인원은 50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은 1백6십9만6천원으로 노인건강관리 수첩제작 및 영양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법은 읍면보건지소에 이동방문 진료팀을 구성을 해서 노인이 많이 모인곳에 출장을 해서 정기이동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65세이상 의료보호대상 노인관리는 노인건강관리 수첩발급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무의무탁 재가노인에게는 해당읍면 자원봉사자와 연계 추진을 해서 의료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94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을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동안 지도, 감시, 예방업무에 93년도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방문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약을 공짜로 주는냥, 공짜로 치료를 해 주는냥, 너무 그런 저기를 하면서 불친절하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주민을 대한다, 하는게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예방 몇명, 몇명, 몇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마는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해 줄수 있는 이런 교육을 월 1회정도라도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방역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사업에 보면 급수시설 소독으로 인해서 실적과 계획을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 급수시설과 소독관계를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약 하루반 정도에 거치는 것으로다 소독관계가 되어있고, 현재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1회 투약을 했을때 약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건지, 또 하루반 정도에 투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는데도 전부다 신빙성이 있는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이 지금 274개소이며,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료는 좀 제시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먼저 안병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기관 근무자들에대한 불친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나누는 대화로인해서 조금 언짢은 그러한 기분을 느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몇번 전화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료업무 보조원이나, 진료원, 공중 보건의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지는 시켰습니다만, 그간 불친절하게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원이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사업에 급수시설 소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나 공동정호에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하루반이 아니 라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일일이 간이 상수도와 공동정호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약 양을 읍면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는 각 간이상수도와 공동정호가 설치된 부락에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락에 가 보면 간이 상수도와 공동 정호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은 그 관리인이 실시를 하도록 관리규정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정호나 간이 상수도 274개소는 지금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서설치 운영및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274개소에 대한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약에 유효시간은 24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약품배정시에 충분한 내용을 거기다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약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서 약효가 일일이라고 하면 현재까지에 실적은 그렇다 그러지만, 앞으로 계획은 약효가 1일이면 365회를 해야 되는데 왜, 245회만 계획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저희들이 동절기인 겨울철에는 실시를 안하고, 3월서부터 10월말까지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동절기라고 해서 시설에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동절기에는 동결이 되니까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생활을 하절기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실시를 안 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실과별 군정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2.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추가되고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 기한 등이 시.군간 상이하며,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적용시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상 혼란이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매, 대부, 교환시 서식내용이 규칙과 상이함으로 이를 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마을에 무상위탁 관리토록하고 건물의 대부료를 하향조정하며,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없애고 공유재산 의 대부료 납부기한의 연장과 수의 계약 조건을 완화하며 시.군간 상이한 점과 규칙의 내용을 조정 이를 개정 하고자 개정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1항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에 다음에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지금 더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항 4호에 영 제95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할때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4항에 영제95조 제2항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해서 1항부터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에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말씀 드리면 목축. 조림용 이런 것의 요율을 100분의 1로 하고, 광업용 및 국가의 전파용송수신 설비 이런 것을 설비할 때는 100분의 5, 또 기타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렇게 산림법을 준용해서 일치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한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고 가나항 다음에 다호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있는가는 현행과 같습니다.  나항에 있는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한 것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3 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4층이 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한 부지평가액에 3분의 1을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그 다음에 마 다음에 바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이렇게 더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6조 대부료의 기한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거를60일로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을 60일 로 하는 것입니다. 또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을 60일로 늘리는 겁니다.
  제39조 2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을 신설을 하는 건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잔여면적도 포함)을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9조 거기에는 복잡해서 제가 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토지내에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을때 100평 건물이 있다고 할 것같으며 200평까지는 수의 계약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해줄수 있는 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8평입니다. 그래서 218평까지는 수의 계약으로다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군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은 위 토지에 여러 사람의 건물이 들어서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치 않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0㎡가 넘어도 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현행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한과 납부기한 등이 타시군과 상이함에 따라 건물의 대부료를 하향조정하고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케 되며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매매, 대부, 교환시 사용되고 있는 서식상의 불편함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 이용상의 편리함을 크게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타부분 관계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할 당시에 18평이라고 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공사에서 1천만 원이상 되면 수의 계약을 여간해서 안하는데 이것이 건물값을 했을 적에 건물이나 대지로 해서 싯가가 1천만 원이상이 되는 것도 수의 계약을 한다면 어떤 특혜가 이루어질 소지가 생기므로 계약과정에 수의 계약만은 변경을 하여서 통과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의 계약을 해야될 필요성과 또 수의 계약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여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이강선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토지내에 건물이 있을경우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각할 때에 무슨 특혜를 주어서 싼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그 수의 계약 요건이 서고 이렇게 할때에는 이게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고 매매 실예를 조사를 하고 재산가격을 조사를 해서 가장 비싼금액으로 다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되더라도 수의 계약이라는 똑같은 입찰계약하고 수의 계약 두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위험한 수의 계약을 택할 필요가 있느냐 이조례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서는 모든 것을 신빙성 있게 다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수의 계약 요건이 서는 건데 수의 계약을 안하고 경쟁입찰을 부친다, 또 그사람이 지금 건물을 소요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매매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강선    그런 관계에서 어렵지 않다고 그런다면 92년도에 우리 군유지 대지에 건물로 있어가면서 그 임대료도 몇해씩 계약을 해서 전 부 하고서도 그것이 수입이 안되었을 때는 그것을 일단 처리를 해가지고서 금액처리를 하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 사람 같은 것이 지금 계약을 했던 사람 앞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땅을 못산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입찰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못내가지고서 전부다 감액처리를 한거 아니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집을 못사는데 제삼자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도 수의 계약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거를 비료해 볼때는 수의 계약 위험한 계약을 우리가 하지 않는게 났지 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위험한 계약을 왜 체결을 하도록 여기다 삽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 하는 얘기는 되지 않죠. 임대료를 납부하고.......
○의원 이강선    그게 되지 않는게 아니라 현재 그런 사람이 괴산군내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사람이.  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할때 그럼 수의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할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못산다고 할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삼자가 있을때도 수의 계약을 반드시 할거냐 이겁니다. 왜 이러한 위험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지 면적이 군유지건, 국유지건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개인의 건물이 2분의 1, 말하자면 50평이상이 되어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예.
○의원 홍종원    50평이 안되고 49평이라고 하면 2분의1이 안되어서 말하자면 매각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거기에 18평 최소한에 면적......
○의원 홍종원    면적을 부과해가고 해줄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고자가 있을 적에 건물주가 있을 때 수의 계약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예.
○의원 홍종원    그렇지 않고 연고자가 못산다고 할 적에는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까?  홍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답변에서 예, 그랬는데 그럼 제가 얘기할 때 제삼자가 만약에 그것을 사게될 적에는 지금 수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그런 구절은 삽입이 안되있잖아요, 수의 계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소지를 얘기하니까 홍의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재무과장 김명년    그것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군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격요건을 주는 거지 임대료를 납입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자격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경쟁입찰에 부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수의 계약으로만 끝나게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자에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것은 수의 계약이 아니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들어가고 수의 계약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이것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다음에 가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한 얘기를 삽입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렇치 않을거라면 될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법상이나규정상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수의 계약 요건을 주는 건데 그걸 안해 주면 수의 계약 요건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부쳐야 된다 이 얘기죠.
○의원 이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부터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12명, 기권 한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3.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여성회관이 완공됨에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부녀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 관리부서의 지정과 공무원 및 운영요원의 배치, 여성회관의 사용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총칙.제2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휘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위치). 여성회관은 괴산 군 서부리 675-2번지에 둔다. 제2 장 업무 및 관리.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3.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 4. 소비자 보호상담 및 자연환경보호 사업, 5. 건전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알뜰시장 운영, 6. 건전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예식장 운영, 7. 취학전 어린이 및 영아의 수탁업무, 8.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 
 제4조(운영관리) 1. 여성회관의 재산 및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3조에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자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1.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6조(사용운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위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운영할 때.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때. 3. 여성회관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4.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7조(시설물관리)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 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여성회관의 위탁자는 여성회관 내의 시설이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하지 못한다. 3. 위탁자가 특별히 시설내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권리양도제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허가를 받아 여성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료징수) 1. 군수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관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와 계약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다.
다음장입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때. 2. 군수는 위탁자로 하여금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있어서 는 회의실에 한하며, 동일단체에 대하여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 및 여성단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12조(손해배상) 위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여성회관의 제반시설을 파손,망실, 훼손하였을시는 원사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
 제14조(감사.보고) 1. 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관리하게 하였을때에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여성회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1.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저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음장 입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 최철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괴산읍 서부리 675번지에 건립된 여성회관 운영, 관리상에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써, 앞으로 이고장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단체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므로써 관리 운영 면에서 신축성을 같도록 하였습니다. 
 회관 사용시 사용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 운영면에서 뒷받침이 될 본 조례의 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계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 여성회관의 재산 및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본 의원은 여성회관은 금남건물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현재 여성회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괴산 각 읍.면에 여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고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게만 위탁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므로 이것을 폭넓게 현재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3조에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제3조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및 여성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임대의 폭을 넓혀서 골고루 일반인이라도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여성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4조 운영관리 1항은 본 의원이 발언한데로 이것은 수정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이강선의원님 감사합니다. 여성단체가 일부누구나 임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누구나 여성단체 외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지금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임대도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운영할때도 어느정도 자리가 잡힐때까지는 관계공무원이나 저희군에서 감독을 하면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해도 좋겠지마는, 어느 특정인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강선    특정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거는 여성단체에게 특정인으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회관 건물을 세움으로인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군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 이 조례는 우리는 지금 신축성있게 재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성회관이라도 여성회관이 뭐 금남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의원 이강선    그리고, 여성회관을 지어났다 그러지마는 괴산군내에 10여개 읍.면이 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괴산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8.90%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소지가 생겨있단 말여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반이나 여성단체, 그리고 위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더 삽입을 해서 원안을 통과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지난번에 저희가 11월15일 그때 설명드릴때 의원님들에게 좋은안이 있다면 여기다 삽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네, 홍종원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3조에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및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랬는데, 너무 딱딱하게 한사람, 한 단체에만 치중되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전부를, 여성단체협의회 하나죠?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의원 홍종원    하나니까, 여성단체에서 협의회라는 그것만 빼면 대중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여성단체 협의회 하면 전부를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면 괴산군내 협의회는 딱 단체 하나죠?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의원 홍종원    대신, 우리 이강선의원님 얘기는 그 단체 하나만 국한된게 아니고 다른 여성단체, 일반 남자단체가 아닌 다른 여성단체가 또 있을꺼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 주자, 이런 안 같은데 그것도 과히 나쁜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도에 지침에는요,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위탁하라는.....
○의원 홍종원    아니, 도에 협의회 지시대로 할라면 여기와서 조례재정할꺼 없어요.
조례 재정할꺼 없고, 이왕에 여기서 조례를 재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 의원이 협의회라는 그 국한된 틀에다 맞추지말고 여성단체도 여러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폭을 넓혀놓자 그런 얘기에요.  대신 선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선정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이왕 의문이 나고, 이론이 제기 되었으니까 그렇게 폭을 좀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건데, 여기 그런게 있어요. 11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하며, 동일단체에 대하여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1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또 2에 공공단체 및 여성단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월1회라고 딱 못을 박으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의회가 말이요, 의회가 한 번사용을 했으면 그 해에 가서 또 한 번사용한 그달에는 못한다 하는 그런 강제규정 아닙니까? 강제규정이죠? 강제규정이니까, 글쎄 그건 월1회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1회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렇치 않으면 2회라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그냥 공간으로 나두는 것 보다는 한 번1일날 사용하고 20일가서 사용할 시가가 되면, 또 해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 못해주게 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게 사용회수하고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홍종원    아니지, 여기 사용회수지! 사용회수가 딱 한번밖에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일 우리 괴산군의회에서, 그런일은 없지마는, 혹시 꼭 1회라고 그러니까 그렇하는데, 혹시 의회에서 1일날 사용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달 25일날 또 해야 될 경우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듣기가 거북한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1회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여기는 제11조에는 사용료의 감면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두번을 쓰셨을때 사용료를 징수하실 경우에는 한번은 받고, 한번은 안 받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홍종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요? 그러니까 한번밖에는 감면을 안해주는구먼. 예. 됐습니다. 종결을 짓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 대한 수정을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건가 다시 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지금 이강선의원님은 저기를 일반까지 거기다 삽입을 하자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동의를 받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의장 최철회    네, 그래서 이강선의원님께서 4조 운영관리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을 거기다 삽입하는 거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이강선    일반과 위탁 및 임대, 임대까지 들어간거죠. 지금은 위탁으로만 나왔거든요.   
○의장 최철회    네, 여기에 대하여 동의를 여러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항상 저희들이 가끔 느끼는 안건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의사개의를 동의한 측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회를 하면서 표결로만 강행을 했을때, 어떤 특별한 안건을 개의를 한 집에서 지금까지의 예를보면 거의 묵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원들에 전체적인 의사를 타진하고, 집행부에 얘기도 소상히 좀 들어서 이러한 안건은 매듭을 하시는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동의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47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님의 수정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동의합니까? 제창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강선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부터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4.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 각층이 참여하는 기구로 구성. 지역단위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 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심도있게 심의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련 규정의 제.개정, 물가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상.하수도, 교통 공업용수 등의 각종 공공요금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15-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등 10 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되겠고, 충청북도 지경 13600-708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안을 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1항에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첫 번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두번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세번째,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네번째,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간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군단위 각급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물가를 주도하는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음식료등 서비스요금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84년 시달된 내무부 지시에 그 기반을 둠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대
응하기 위한 필요성의 대두와 관련근거를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에 정함으로서 행정책임의 강도를 높혀나가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사항중 공공요금분야는 지난 88년 제정된 괴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심의토록 규정되었으나, 현재 물가대책의 종합화에 따라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으로서 금번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기능을 일괄 포함하고 아울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동시에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범위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함으로서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계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번에 보면 상수도요금이 나오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은 우리군 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을 제정해서 현재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운영에 자치단체장에서 결정을 하는 걸 갔다가 심의한다고 했을적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방의회보다 위가 되는 겁니까? 밑에가 되는 겁니까?
또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의아스러운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까지도 심의를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에서 5%뿐이 인상을 안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10%는 올려야 된다고 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미 조례안을 상향 조정하여 결정이 된 것이 무산되는 건지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격상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저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중 제3조 2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5번에 교통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공업용수등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모든 부분을 따로 요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요금은 전국적인 단위로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리, 그러니까 도로의 거리와 또는 노면의 포장.비포장 정도에 따라서 교통요금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 교통요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괴산군에서 4km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요금이 2백원이다하면 음성군에서 1백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적에 시내버스가 타군으로 넘나들고 직행버스 같은 것은 여러군을 거쳐서 이렇게 다니는데 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교통요금까지도 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룰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방물가 문제가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이 조례에 보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거른 뒤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에 군민의 대표이신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 거르는 것 밖에 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요금이라는 것은 버스, 시내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운임자체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단 우리가 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택시구간요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구간요금을 우리가 산정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 13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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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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