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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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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8분


  1.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괴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7.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8.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천형제출)
  3.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천형제출)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사진제출)
  5. 4. 괴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철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개의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 는 지난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1992년도 결산심사와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마치셨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12월8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쌀시장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 지난 12월12일 전국관계요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12월1일 청천 관평리 청소년수련장 공사 중지에 따른 건설현장을 의원님들이 방문하셨고, 12월8일 충북예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12월9일 괴산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의원님들이참석하셨습니다.
12월13일 쌀시장개방반대 괴산군 농민궐기 대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셨으며, 12월14일 괴산군청년회의소장 전역 및 취임식에 의장님이 다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2년 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괴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천형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천형제출) 
○의장 최철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하였기에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1월3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위원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홍종원의원님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산심사결과와 예비비지출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류천형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심사결과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3년 8월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6일부터 9월25일까지 기간중 15일간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 후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하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7억6천4백5십1만3천원을 포함한 497억1백4십5만1천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02억1천1십5만8천2백6십6원 이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역시 27억6천4백5십1만3천원을 포함한 497억1백4십5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2%에 해당하는 411억6천5백4만3천9백3십1원이 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가 9억8천7백9십2만원, 사고이월비 45억6천4백5십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천6백9만3천4백3십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3십3억6천6백5십2만4천9백5원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 잘되였다고 평가되는 점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고의 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통한 재원확보의 노력결과 이자수입 예산계상액 2억원보다 무려 1억2천4백7만원이 많은 3억2천4백7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자금 수급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부분은 세입미수액 이월과다 발생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정액 508 억7백4십2만원의 98%에 그친 502억1 천1십5만원을 징수하고 5억9천7백2십
7만원이 미수납되어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 결과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 469억3천6백9십4만원 의 6.3%, 예산현액의 497억1백4십5만원 6%에 해당하는 29억8천3백9십1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음은 예산액 10%절감에 의한 것은 다소 이해는 된다고 하겠으나, 군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편으로 보아 1회추경예산액에 상응한 금액으로서 앞으로의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산현액 대비 5%이하 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불용액을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각종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연구검토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기타 자세한 결산내용은 여러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3년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30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은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과 명세서가 첨부되어 결산검사 위원이 93년 9월6일에서부터 9월 25일까지 결산심사시 상세히 검사한 사항이나 결산과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예 비비 사용승인은 중요사안으로 취급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199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천7백8만5천원으 로서 지출액은 1억3천1백4십3만1천9 백6십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은 토지관리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3천1백4십3만2백2십원, 경지정리실시 설계용역비 부족분 8천9 백7십3만2천원, 우박피해농가 지원금1천2십6만8천7백4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은 토지개발금 환급과 우박피해 농가지원금은 이자발생의 최소화와 천재지변의 보상으로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보나, 92가을착수 경지정리실시 설계용역비 8천9백7십3만2천원은 사업계획 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비비지출 요인이 발생될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외는 사전 의회와 협의 지출토록 더욱 연구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기 배부한 지출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승인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천형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사진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12월2일 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자료수집을 마치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사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사진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난 11월25일 괴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 열두분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실시하고 특별사안 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올 한해동안 계획된 군정의 많은 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집행기관 뿐만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안도의 뜻을 같이하면서 특히 주민반대에 부딪혀 기로에 놓여 있던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수 있음에도 당해지역 주민 개개인에 대한 끈질긴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원만한 해결을 위한 열의를 보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행정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시공상태가 견실해지고 있음 은 주민이용 측면뿐만아니라 관계인 모두에게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중 몇 가지는 우리 지역 이 처한 당면한 과제로서 대응책이 시급함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빈약하여 자치운영에 수반되는 재원을 국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므로서 자주적 결정과 집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경영화와 관련된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이렇다 할 노력이 없었음은 모두가 책임 을 통감하면서 비록 그 성과가 미미 하다 할 지라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 는 관심과 의지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랜 중앙집권 행정아래서 젖어온 일부 행정 공무원의 피동적인 관행이 아직까지 잔재된채 상급기관 의 지시만을 맹종하려는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권한은 스스로 행사할 때에 책임을 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 판단에 의한 어떠한 외압도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의 소리를 높혀 왔으면 서도 군민개개인의 실행면에서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않고 있음은 행정시책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과감한 시책 발굴 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미흡했던 사항들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대체적으로 집행기관 관 계 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편익을 위 해 안간힘을 기울이므로서 행정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는 감사결과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시책상 좋은 사례로 발굴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은 현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실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는 집행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정토록하고, 잘된 분야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괴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 박종구입니다. 괴산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이 막도장 새겨오기, 사용 등으로 증거력이 미약함은 물론,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일부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폐지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히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자치법규의 각종서식 중 신분사항 및 재산권행사 등 인감 대조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서식의 신청 란에 날인 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93민원행정쇄신지침,행정규제 및 민원행정개선지침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괴산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1조는 괴산군 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에 있고, 두번째는 괴산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세번째는 괴산군수입증지조례의개정, 네 번째는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의개정, 다섯째는 괴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개정 여섯번째는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개정, 일곱번째는 괴산군수방단 운영조례의개정중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서식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날인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날인, 무인까지로 포함해서 3 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신청서에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괴산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외에 6개 조례상에 10종의 민원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조례상에서 개정코자하는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개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민원서식상의 신청인 의사표시를 종전 인장으로 날인케 하던 것을 무인 또는 서명으로써도 가능토록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인장사용 위주의 관행에서 나타나는 공신력 문제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질 것으로 예견되
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본 안건은 조례내용으로 보아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민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5.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소관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 및 직제개편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불합리한 위임위탁 사무를 현 행정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명장에게 위임 또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에게 위탁 불합리한 사무를 삭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제141조 충청북도 사무의위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과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임위탁사항에 1,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두번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2항과 같습니다. 제3조 감독은 군수는 제2조의 위
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의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자의명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 권한의 위 임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케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지난 72년 5월10일 제정된 이후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위임.위탁되는 사무 하나 하나가 각 각 법률, 조례등에 근거를 둠으로서 본건 조례의 정비에 시간과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도 63개의 개별법등 다수의 조례, 규정등을 소관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법령의 개. 폐와 직제개편,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불합리한 위임,위탁사무를 행정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및 보완하였으며, 도지사가 증평출장소장에게 직접 위임한 사무중 중복된 내용과 이미 행정기능으로 소멸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30개항이 감소된 26개항으로 정비되고, 증평출장소장에게 위탁되는 사무는 90개항이 감소된 256개 사무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위탁되는 사무에는 종전 지방자치법 에서 명시된 포괄적인 위탁근거를 각각 개별법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당해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사무 의위임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6.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3년 12월16일날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시에 기히 보고 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등을 통폐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에 통합보완하여 괴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94특별회계 운영방향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통폐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장 32조, 부칙 2조로다 구성되어 있으며,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새마을소득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와 "괴산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서로 성격이 유사하여 그동안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게되어 왔으나, 금번 정부의 내년도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를 통합보완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과 동시 폐지가 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이제까지 융자된 융자금은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흡수되어 계속 운영관리 됨으로서 행정수행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개정조례안 제5 조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의 2항과 개정조례에 의한 제12조의 2항이 다른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5조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의 2항에는 융자금의 대부율은 년 3% 이내로 하였습니다만 제12조 2항에 융자의 한도 및 이율에는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5조와 12조에 있는 제2항이 무이자와 3%로 각각 계상이 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있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3%로 한다, 하는 5조의 사항은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2조에서 말씀하신 12조 2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이것은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때문에 개인한테 나가는것은 개인 소득이고, 마을당은 공동소득을 추구하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이자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그렇게하면은 명시가 다르지않아요. 제5조 융자한도도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1항의 똑같은 명시에서 2 항에서 융자금 이율로 하면은 마을당이나 가구당이 다같이 명시가 되야 되는데 이 명시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5조에 있는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은 한마을을 기준으로 할때는 천만원 이상을 초과못하고, 개인으로 융자할 때는 3백만원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가 되는 돈이고, 뒤에 12조에 있는 것은 마을당 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마을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5조에서 따졌을 때에는 5조에서 마을당해서 천만원했을때는 이자를 3%로 여기 지금 안낸다는 그런 계수가 지금 나오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5조에 있는거는 소득금고로다가 기존에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마을당 천만 원이라해서 마을로다 나가는건 아니구요, 1개 마을에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융자대상자가 개인이고 뒤에있는건 마을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찬성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7.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군수관사가 건축된지 78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수선을 요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신축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사를 보존을 하고 괴산읍 노인 회사무실 부지와 여성회관 잔여부지를 사용을 해서 군수관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 내에 부지면적은 200평방미터입니다. 노인회 사용부지 123평, 회관잔여부지 77평,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회사무실은 구파출소 건물과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물면적 및 구조는, 1층 40평에 시멘벽돌 스라브집, 소요예산은 1억 천4백77만2천원, 건축비가 1억4백77 만2천원, 철거비가 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4조 1항,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 39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현재 군수관사로 사용되는 건물이 노후로 인하여 새 관사를 신축코자 하는것으로써 현 관사는 78년전인 1914년에 건축되어 매년 막대한 보수유지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주거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관사로써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 관사를 잠정보존하고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의 현 괴산읍 노인회사무실 부지에 새로이 신축
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계획된 것으로써 오래전부터 문제의 제기와 검토를 통하여 더이상 방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자산취득에 건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철거비용이 자산취득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노인회사무실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천만원씩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라함은 우리 군유재산으로써 보존이 될 자산인데 철거비천만원을 자산취득으로 볼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옆에 노인정, 그 부지하고 현재 파출소 부지하고 면적이 각각 어떻게 다르며, 구태여 거기다 지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인회 건물은 철거를 해야만 관사를 신축할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철거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볼때도 천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을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것이 일반사업비로다가 철거비용만큼 계상이 돼야지, 자산취득비로는 안되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 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노인회 건물이 있는 부지가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을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철거비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 과목상에는 별도예산, 저기할때 그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회관하고 지금 구파출소 건물하고 교환할 저기가 있으냐 하는 말씀 이신데, 지금 노인회사무실 부지는
123평이고, 그 파출소부지는 8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출소 부지도 군유지이고, 지금 노인회회관있는데도 군유지기 때문에 이곳은 교환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 위치가 괴산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조용하고 또 남향으로 지을수 있는 이런 저기도 있고, 위치상으로다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검토가 되었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 번설명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노인정말이예요, 노인정이 괴산군지회입니까? 분회입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괴산읍 분회입니다.
○의원 홍종원    그런데 노인정이 꼭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거지, 꼭 나가야 된다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항간에서 들리기는 노인정에서 그거를 달란다고 얘기가 들리는것 같은데 그런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런것이 아니고 작년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노인회측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다구, 군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회에서 그리로 나가겠다, 거기서는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 홍종원    참고로다 제 의견을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또 양로원. 노인들이 출입하는 곳은 대개가 어떻게 보면 추하다, 외관상 가히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뭐, 추하다고까지는 못하지마는, 그런데 구태여 큰노변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않고,또 거기를 노인들이 구태여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다른 부지가 있으시다면은 쪼금 들어가는 것이 노인들에 기동도 불편하고 그런분들을 위해서도 들어가는 편이 낳겠고, 또 외관상도 노인들이 자꾸 다니고 이러는것은 과히 좋치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적에 쪼금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회관을 옮기게 되면은 앞에 파출소사무실 하던것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 뒤에 2층건물이 쪼만한게 있습니다. 지서뒤에 전경등 숙식하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방위병들이 묵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 을 하고, 그 앞건물은 개조를 해서 수익사업을 할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군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거 관계도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노인회회비에서 적립해 놓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군에는 일절 지원요청을 안하겠다고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의원 이해명    현 관사를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현 관사를 앞으로 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관리비 또는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군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는 문제가 되면은 사후에 군비부담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 관사를 보존한다고 할 적에는 현재 문화재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적에 보존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운영비나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될텐데, 그렇다면 구태여 새로운 관사를 지어가지고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치않아도 지금 여러가지 필요없는데다가 투자를 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서도 외국에 예를 보면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고, 여러가지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현 관사를 앞으로 보존한다고 할 적에는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될텐데, 이문제는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고, 구태여 이 문제를 보존을 하면서 관사를 별도로 짓는다고 할 적에는 군에 부담이 이중으로 지출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군수관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상에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관사를 신축을 한다고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재산형성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않고 실과장들 관사로다가 사용을 하도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비문제는 좀 수반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적당한 시기에 군에서 그 부지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또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의원 이해명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밑에 실과장이 그 관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과장들 자신네들이 투자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에 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할 적에는 군수관사를 신축을 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을 부득이해서 상가지역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시기에 그때가서 관리비는 이왕에 투자가 되는거, 구태여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군재정이 빈약한데, 구태여 관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처분을 한다고 할 적에는 다소 좀 이해가 간다고 하는 얘기가 될 런지는 모르지만서도 앞으로 이것을 실과장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거기는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투자가 될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좀더 현재있는 군수관사에 군수님이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그대로 하면서 더 존속을 하다가 시기가 와서 꼭 이것을 처분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문제가 될 적에는 모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군수관사를 신축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뭐 기히 말씀드린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을 뭐 오래도록 계속 보존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재산형성 차원에서 당분간 매각을 하지 않고 또 철거를 하지 않고 관사로다 사용 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기간에는 수리비나 운영비같은 것은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제가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와서 가족을 모시고 살림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현재 한 10여년간 대개 군수님 혼자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현재 여러가지 가정여건으로 봐서 자녀의 교육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개가 군수님 혼자와서 지금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다 막대한 군비를 소요를 해가면서 현재 있는 관사만 가지고도 휼륭히 이용이 될텐데 구태여 관사를 새로 질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도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관사에 대한 문제는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역대 군수님이 오셔서 살림을 한 경우도 있고 또 혼자와 계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관사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림을 한다 이렇게 보고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금 몇분 의원님께서 군수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는 걸로는 지금까지에 앞으로 계신 군수님들이 1년 임기 또는 몇 개월 임기로 혼자오셔서 거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적어도 긴 안목으로 95년도 지방화 시대가 되었을 적에 이번에 국회에 법도 통과하면서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을 뽑는다고 하면은 필히 군수관사는 새로운 모델에서 피어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현재 어떤 특정한 군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 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어도 그 지역에 중심이 되어야 되느니 만치 새로운 모델에서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현재 군수관사가 너무 낡아있는데 제가 보는 걸로는 취득사유에 현재 수선을 할려면은 6천만원의 소요액이 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취득이유로서 들어놓은 것이지 현재 그것을 수선을 해서 계속하는데 6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면에서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관사를 수선해서 과장님들이 와 계실 것이 아니라면은 현재 있는 관사는 적은 수선비로 해서 과장님들 스스로가 계시는 입주하시는 과장님들이 수선을 해서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모든걸 담당하고서 있어야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첨가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현재군수관사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혹시 재산형성에 차후에 건물이 아니였기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철거하여 구태연하게 묵어있는 관사를 현상유지를 하느라고 계속 돈을 들일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 났다가 상가를 짓는 다거나 차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지금 당장 대수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손볼건 약간 손을 봐서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거기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군에 큰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서 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8.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13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괴산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의회에 의결을 거쳐 지난 91년 12월31일 조례 제1351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조례 입니다.
그러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난립된 특별회계를 통폐합등 정비운영함으로서 행정처리의 간소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정비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 관리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라는 도 지시에 따라 현행 괴산군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별첨 폐지조례안과 같이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지방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는 지난 91년 12월31일 제정되어 도로정비등 4개사업분야의 투자재원을 뒷받침하여 왔으나,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본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폐지케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본 의안도 조례 가 폐지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9.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위생환경 사업소의 완공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설치 및 관리 운영규정을 정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환경 사업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 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내무부로부터 시설 인력보강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고 난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 조례설치안 전문은 제1조는 설치근거에 목적을 두고,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임무, 제4조는소장, 제5조는 공무원, 제6조는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괴산분뇨처리장 시설의 완공과 94년부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1명과 함께 내무부로부터 기구설치 승인이 되어 제정케 된 것으로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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